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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게 세법 개정돼도 늑장 시행령·시행규칙이 발목 잡는다
어렵게 세법 개정돼도 늑장 시행령·시행규칙이 발목 잡는다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3.02.2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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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신고 ‘0’ 후속 법안 미비로 심의도 못해
장혜영 의원 “법안 국회 통과 8개월 뒤 후속 시행령 등 완료” 지적

국회에서 세법이 개정돼도 후속 시행령과 시행규칙 마련이 늦어져 한시가 급한 기업들이 제대로 된 법 개정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경정신고 절차는 있지만 입법취지를 살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통합투자세액공제 중 반도체가 포함된 국가전략기술 분야로 세액공제를 신고한 기업은 한 군데도 없었고 지금까지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장혜영 의원(정의당)에 따르면 “2021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2021년 하반기 투자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도 지난해 기업들이 신고하지 못한 이유는 기획재정부가 시행령을 늦게 개정해 국가전략기술 여부를 판단하는 심의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반도체 투자세액공제는 배터리·백신과 함께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를 촉진한다는 명목으로 정부의 2021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됐고 2021년 11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 통과 전까지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일반공제와 신성장·원천기술 공제만 존재했는데 국가전략기술 범주를 신설한 것이다.

당시 법안에 따르면 반도체기업들은 2021년 하반기 투자 분부터 대기업 6%,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에 달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감면받을 수 있었다. 통합투자세액공제 일반공제의 공제율이 대기업 1%,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라는 점을 감안하면 기업으로서는 국가전략기술 투자분 신고를 마다할 이유가 없었고 실제로 대기업인 삼성전자의 경우 전략기술에 해당하는 반도체 투자분에 대해서는 법안 개정으로 6배의 공제율(1→6%)이 적용되는 것이었다.

국회에서 세법 개정안은 통과됐지만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범위를 규정하는 시행규칙을 이듬해 2월 10일에 입법예고하고 법안 통과 넉 달이 지난 3월 18일에 개정을 완료했고, 국가전략기술을 심의하는 절차를 규정한 시행령은 4월 말이 돼서야 입법예고했다.

실제로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법령상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받아 국가전략기술로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기존 신성장·원천기술만 심의할 수 있던 심의위원회에 국가전략기술 심사기능을 부여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해당 시행령은 3월 법인결산 시즌을 훨씬 지난 7월이 돼서야 개정됐고 심사를 받을 수 없었던 기업들은 국가전략투자 세액공제를 신고할 수 없었던 것이다.

장 의원의 질의에 대해 기재부는 “올해 경정신고를 통해 2021년분을 청구하면 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장 의원은 “법인세 혜택을 통해 기업에 현금을 쥐어주고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취지를 고려해 볼 때 이런 엇박자 개정은 기재부의 진의를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장의원은 또 “조세지출예산서상 2021년 통합투자세액공제 감면액은 1조3459억원인데 여기에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는 포함되지 않는 셈”이라고 밝히고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 따라 갑자기 공제율이 15%로 확대된 통합투자세액공제 개정안은 이전 데이터 없이 심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정부의 통합투자세액공제 확대 안에 대해 ‘삼성·하이닉스 특혜 법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한 차례도 세액공제 자체가 실행된 적이 없는데 공제율만 6→8→15%로 두 차례 상향되는 기괴한 상황”이라면서 “정부가 말로는 시급하다고 하면서 제도 여건은 마련하지 않은 모습을 보니 실제 대외환경보다도 대기업 감세라는 현 정부의 이념적 목표에 급급한 정책 추진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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