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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폐가 건축물 주택 해당 여부…사실상 철거·멸실된 날로 판단
[국세 예규] 폐가 건축물 주택 해당 여부…사실상 철거·멸실된 날로 판단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3.02.22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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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상 등재와 실상 다른 경우 세무서장이 시장·군수에 의견조회 해 결(경)정“
국세청, 공부상 등재 안 된 방치된 폐가 건축물 ‘주택’ 해당 여부 유권해석

장기간 폐가로 방치된 건축물이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축물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을 기준으로 사실판단 할 사항이며, 공부상 등재되지 않거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관할 시장·군수에게 의견 조회해 결정(경정)할 수 있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공부상 등재되지 않고 장기간 폐가로 방치된 건축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판정에 있어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제3호,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및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질의와 같이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세대의 구성원이 퇴거·이주하고, 단전·단수 및 출입문 봉쇄 등 폐쇄조치가 이루어진 때가 아니라 외형적으로 주택의 구조가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 혹은 붕괴되고 그 복구가 사회통념상 거의 불가능하게 된 정도에 이르러 재산적 가치를 전부 상실하게 된 때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할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국세청은 또 “이 경우 과세대상 물건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되지 않았거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와 관련해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의견조회를 할 수 있으며 그 회신결과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경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질의인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아파트, 쟁점건축물) 세율을 적용해 2022년 귀속분 종부세가 부과됐다.

쟁점건축물은 장기간 폐가로 방치돼 온 상태로 주택 분 재산세가 부과돼 오다가 최근 인근 구역에서 재건축사업이 진행돼 철거했다. 건축물대장이 없는 건축물이며 재산세 과세대장에는 단독주택, 15㎡으로 등재돼 있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쟁점건축물이 종부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종합부동산세법(2022.12.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에서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종부세법 제7조(세율 및 세액) 제1항에서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종부세법 제22조(시장·군수의 협조의무) 제1항에서는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의견조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의견조회를 받은 시장·군수는 의견조회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8조(의견조회 및 회신) 제1항에서는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의견조회를 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의견조회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 제2호에서 “의견조회 사유”, 제3호에서 “의견조회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시장·군수는 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회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 제2호에서 “의견조회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내용”, 제3호에서 “재산세액 변동에 따른 과세물건 세부 조정내역”, 제4호에서 “재산세 세액조정 전산처리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 시행령 제105조의2(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 부과)에서는 “법 제106조 제3항 단서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을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 등을 받지 않고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면 오히려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제2호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용이 일시적으로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종부, 서면-2022-부동산-5367 [부동산납세과-359], 2023.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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