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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서면없이 중소기업 기술자료 요구한 ㈜피앤씨랩스 제재
공정위, 서면없이 중소기업 기술자료 요구한 ㈜피앤씨랩스 제재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2.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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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료요구서 미교부 행위, 하도급법 제12조의3 위반…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하도급법상 기술자료요구서 제공 의무를 위반한 ㈜피앤씨랩스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기술자료요구서 제공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해, 기술유용 및 관련 분쟁을 예방하는 중요한 절차적 의무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마스크팩 시트 시장 점유율(약 60% 이상) 1위 피앤씨랩스는 중소 수급사업자에게 마스크팩 원단의 제조를 위탁하고 납품받으면서, 2017년 8월 수급사업자가 개발한 원단의 제조공정도를 자사에 제공하도록 요구했다.

그 과정에서 기술자료 요구 목적, 권리 귀속 관계,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피앤씨랩스의 기술자료요구서 미교부 행위가 하도급법 제12조의3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향후 법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했다.

단, 기술자료 요구 자체는 관련 행정청의 허가를 위한 서류 확보, 마스크팩 원단의 인체 유해성분 등 확인을 위한 것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원사업자의 기술자료요구서 제공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해, 기술유용 및 관련 분쟁을 예방하는 중요한 절차적 의무이다.

이번 조치는 기술자료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수급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서면을 교부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공정위는 중소기업 기술자료 보호를 위한 절차 위반,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라며 "기술자료 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업계의 자율적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기술자료요구서 작성 가이드라인 제정·보급, 중소기업 대상 교육·상담 등 예방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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