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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보는 세금 절약 가이드]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 원천징수 않으면 지급자가 세금 물어
[사례로 보는 세금 절약 가이드]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 원천징수 않으면 지급자가 세금 물어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3.02.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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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자주 묻는 상담사례10 - 종합소득세>

Q9 착한임대인 상가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
A9 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인(법인·개인 모두 가능)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의 임대료를 할인한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①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② 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계속 임차하여 영업 목적으로 사용한 자(영업개시 전 인테리어 공사기간 포함)
③ 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④ 사행행위업 등 배제업종이 아닌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

<길라잡이>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란?
- 임차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상가임대사업자에게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
▶ 대상:임차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상가임대사업자
▶ 공제기간:2020년 1월 1일~2022년 12월 31일
▶ 공제방법:소득세·법인세 신고 시 세액공제신청서를 작성해 신청
▶ 제출서류
① 임대료 인하 직전 임대차계약서
② 임대료 인하 합의 증명서류(약정서, 합의서 등)
③ 임대료 지급 확인서류(세금계산서, 금융증빙 등)
④ 임차인 소상공인확인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발급)

Q10 기타소득(일시적 인적용역 등)에 대해서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
A10 아래 무조건 분리과세와 무조건 종합과세 되는 기타소득을 제외한 기타소득이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고 연간 300만원 초과되는 경우는 종합과세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해야 한다(조건부과세).
1) 무조건 분리과세 (소득세 원천징수로 과세 종결)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 당첨금
• 승마투표권·승자투표권·소싸움경기투표권·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 슬롯머신 등의 당첨금품 등
•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및 운용수익을 연금 외 수령한 금액

2) 무조건 종합과세(반드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함)
• 뇌물
•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계속적·반복적 소득으로 사업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확정신고해야 한다.

<길라잡이>
● 기타소득이란?
- 소득세 과세대상소득으로서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소득 외 소득 중 소득세법 제21조에 열거된 소득을 말한다. 대체로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해당되며,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행위를 통해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봐야 한다.
▶ 기타소득 과세 방법
기타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된다. 다만, 복권당첨금 등과 같이 일부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대부분 원천징수로 종결)를 허용하고 있으며, 연간 기타 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 전자세금계산서 쉽게 발급하고, 신고는 편리하게 하자.
종로에서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이길동씨는 개업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본 경험이 없었는데, 단골 고객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길동씨는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해야 하는지 몰라 당황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쉽고 편리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증빙서류이다. 세금계산서 종류에는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가 있지만, 쉽고 편리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발급하면 세금 절약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사업자에게 유리하다.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먼저 전자서명을 위한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앱),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행사업자(ASP)가 운영하는 발급사이트 중 하나를 선택해 회원가입을 한 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된다.
만약 공동인증서 발급이 어렵다면 세무서 방문을 통해 보안카드를 무료로 발급받아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혜택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별도로 출력이나 보관할 필요가 없어 종이세금계산서에 비해 발급 비용이 절감되고, 분실 및 훼손 위험도 방지할 수 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합계액만 기재하고 거래처별 명세를 작성하지 않아도 돼 신고가 간편하다.
또한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 일반과세자는 2022년 7월 발급하는 분부터 건당 200원(연간 100만원 한도)의 발급세액 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은?
2021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과세·면세)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이 되었다면 2022년 7월 1일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발급해야 한다.
의무발급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게 되면 가산세가 적용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4.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를 시행
전문직, 병·의원,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업,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사업자 등은 건당 10만원 이상 거래금액(부가세 포함)에 대해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제외]
※미전송가산세(0.5%), 지연전송가산세(0.3%)

■ 발급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 현금영수증 미발급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가산세(2018.12.31. 이전 거래분에 대하여는 미발급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금 등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5. 원천세 신고·납부
■ 원천징수는 누가, 어떤 경우에 해야 하나?
◆원천징수는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해야 한다.
◆원천징수 대상소득은 다음과 같다.
• 봉급, 상여금 등의 근로소득
• 상금, 강연료 등 일시적 성질의 기타소득
• 이자소득, 배당소득
• 인적용역소득(사업소득)
• 퇴직소득, 연금소득
•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봉사료

■ 원천징수 세액의 납부
◆원천징수한 세액은 다음 달 10일까지 은행·우체국 등 가까운 금융회사에 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반기별 납부 승인 또는 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자는 상반기 원천징수한 세액을 7.10.까지, 하반기 원천징수한 세액을 다음 해 1.10.까지 납부하면 된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도 반기별로 제출하면 된다.

<반기별 납부>
• 반기별 납부대상자
- 직전 과세기간(신규사업자는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 상시 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인 사업자(금융보험업 제외), 종교단체로서 세무서장의 승인 또는 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자
• 신청기간
- 상반기부터 반기별 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직전연도 12.1.~12.31.
- 하반기부터 반기별 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6.1~6.0.

■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원천징수할 세액 = (지급액 - 필요경비) × 20%
◆필요경비
• 지급금액의 60%를 인정하는 경우
- 일시적 인적용역(강연료, 방송해설료, 심사료 등)
-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역권·지상권 설정대가
-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은 원고료·인세 등
- 상표권, 영업권, 산업상 비밀 등의 자산이나 권리의 대여금액
- 통신판매 중개업자를 통한 연수입 500만원 이하 물품·장소의 대여소득
• 지급금액의 80%를 인정하는 경우
-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부상
-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부상
- 서화,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1억원 이하 또는 10년 이상 보유 후 양도분 90% 인정)
단, 실제 사용된 필요경비가 80%(90%)를 초과하는 경우 그 금액
-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받는 주택입주 지체상금
• 기타: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

■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지급금액의 3%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 전문지식인 등이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직업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 의사 등이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등

■ 봉사료의 원천징수
◆원천징수 대상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와 함께 봉사료를 받아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이를 접대부 등에게 지급하는 경우로서, 그 봉사료 금액이 매출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 세액
봉사료 지급액의 5%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 지방소득세 소득분의 원천징수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는 원천징수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 소득분으로 함께 원천징수해 납부해야 한다.

<원천 관련>
1.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자.
김갑수 씨는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현재의 공장을 팔려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5000만원까지 받았으나, 이전하려고 하는 공장부지 취득에 문제가 있어 부득이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 외에 위약금으로 5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 적이 있다. 이와 같이 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

기타소득은 일반국민들에게는 자주 발생하는 소득이 아니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타소득에 대해 잘 모르고 있으나, 국내에서 개인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원천징수세액은 지급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에 원천징수세율(20%)을 곱하여 계산한다. 이 때에는 소득세의 10%인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원천징수해야 한다.
위의 사례에서 김갑수 씨의 경우는 소득세 1000만원(위약금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5000만원 전액에 대해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함)과 개인지방소득세 100만 원을 원천징수해야 한다.
위약금, 배당금 중 주택 입주 지체상금만 지급금액의 80%가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 복권·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해 얻은 재산상의 이익
4)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 경륜·경정의 승자투표권,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투표권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5) 저작자 또는 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6) 영화필름·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테이프 또는 필름에 대한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7) 광업권·어업권·산업 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비밀, 상표권·영업권·토사석채취권,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8)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통신판매 중개업자를 통한 연 500만원 이하 물품·장소 대여 대가 포함)
9) 공익사업법과 관련해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 포함)을 설정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10)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 또는 자산
11) 무주물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1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아니하는 금품
13) 슬롯머신 등을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해 받는 당첨금품·배당금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14)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원고료, 인세 등
15)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16) 사례금
17)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
18)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 받는 대가(14~16이 적용되는 경우 제외)
•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해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19) 법인세법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20)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해 일시금을 받거나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소득
21)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또는 고용관계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22) 개당, 점당 또는 조당 양도가액이 6000만원 이상인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 작품은 제외)
23)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4) 종교 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해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
25) 계약의 위반·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제외)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을 지급하고도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면 지급하는 자가 세금을 물어야 한다. 따라서,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한다.

▣ 관련 법규:소득세법 제21조, 제127조의 제1항 제6호

 

2. 사업소득(인적용역)을 지급할 때도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오영웅 씨는 매월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해 종업원들을 위한 교양강좌를 열고 있다.
한번 초청할 때 마다 100만원씩 지급하고 있으나, 어렵게 초청한 인사에게 세금을 떼고 강사료를 지급하기가 미안해서 지금까지는 한 번도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오영웅 씨의 기장을 대행하고 있는 세무사가 이를 알고는 강사료를 지급할 때도 반드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해야 한다고 알려 주었다.
정확히 어떤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것일까?

사업자가 강연을 전문으로 하는 강사에게 강연료를 지급하는 경우, 이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므로 강연료를 지급하는 자는 지급금액의 3%를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 인적용역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이란 전문지식인 등이 고용관계가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직업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이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근로계약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일정한 과목을 담당하고 강사료를 받으면 이는 근로소득에 해당된다.
최근 탤런트나 영화배우가 CF에 출연하고 받은 대가가 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된 적이 있는데, 대법원에서는 탤런트 등의 CF출연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직업적인 것으로 보아 사업소득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이유는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범위가 서로 달라 세부담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 인적용역사업소득의 범위
인적용역은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① 저술·서화·도안·조각·작곡·음악·무용·만화·삽화·만담·배우·성우·가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② 연예에 관한 감독·각색·연출·촬영·녹음·장치·조명과 이와 유사한 용역
③ 건축감독·학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
④ 음악·재단·무용(사교무용 포함)·요리·바둑의 교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⑤ 직업운동가·기수·운동지도가(심판을 포함)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⑥ 보험가입자의 모집, 저축의 장려 등을 권유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 회사 또는 금융회사로부터 모집수당·장려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⑦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⑧ 교정·번역·고증·속기·필경·타자·음반취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⑨ 고용관계 없는 사람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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