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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올해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 최초 도입"
국세청, "올해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 최초 도입"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3.02.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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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신청 동의 대상, 65세 이상 고령자·중증장애인(가구원 포함) 가구
동의, 홈택스·자동응답전화(1544-9944)·상담센터(1566-3636)에서

2023년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더 편리하도록 자동신청 제도를 도입하고, 본인 인증수단을 추가하는 한편 장려금 전용 상담인력을 증원할 예정이다.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3일 "올해 3월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를 시행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장려금 신청 대상인 고령자 등이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향후 2년내 신청 대상에 포함되면, 별도로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에게 발송하는 장려금 신청 안내문에 자동신청 동의 관련 내용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자동신청이 되었는지 여부는 국세청에서 장려금 신청기간에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며, 장려금을 받으면 자동신청 기간이 2년 연장된다.

자동신청 동의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모바일, pc),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를 이용하거나,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해 처리할 수도 있다.

국세청은 또 모바일안내문 열람 시 간편인증(숫자 6자리) 방법을 추가해 더욱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고 올해부터 신속한 상담과 이용자 만족 증대를 위해 상담센터 상담인력을 작년 809명에서 890명으로 증원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윤종건 복지세정관리단장은 본지에 "올해 3월부터 시행되는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는 65세 이상 고령자분들과 중증장애인분들이 매년 세무서를 방문해 장려금을 신청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자동신청 제도를 통해 연간 100만명의 고령자와 22만명의 중증장애인 등 총 122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장려금을 더욱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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