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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Q&A]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3.02.23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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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대상, 65세 이상 고령자·중증장애인(가구원 포함) 가구

1) 자동신청 동의는 언제 할 수 있나?

○ 장려금 신청기간에만 할 수 있다.

 - 3.1.∼3.15.(하반기분 신청), 5.1.∼5.31.(정기분 신청),9.1.∼9.15.(상반기분 신청) 중 해당 장려금을 신청하면서 자동신청에 동의할 수 있다.

 - 장려금 신청기간이 아니거나, 장려금 기한 후 신청기간(6.1.∼11.30.)에는 자동신청 동의를 할 수 없다.

2) 자동신청 동의는 누가 할 수 있나?

○ 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가구원 포함) 가구만 할 수 있다.

3)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언제까지 장려금이 자동신청 되나?

○ 해당 소득분 장려금 신청 시 자동신청에 동의하고, 다음연도부터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되면 해당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된다.

 예) ’23.3월(’22년 하반기 소득분) → ’23.9월∼’25.5월*(’24년 소득분까지)
     ‘23.5월(’22년 연  간 소득분) → ‘24.5월∼’25.5월(’24년 소득분까지)
     ‘23.9월(’23년 상반기 소득분) → ’24.9월∼‘26.5월*(’25년 소득분까지)
    * 근로소득만 있어 반기 신청했으나 사업소득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기 신청기간(5월)에 자동신청 여부를 판단한다.

4) 반기, 정기분 등 신청유형별 장려금 동의 효과 차이는?

○ 반기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반기분 자동신청을, 정기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정기분 자동신청 여부를 판단한다.

 - 다만, 반기 신청기간에 동의해 이후에 반기분이 자동신청 되더라도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기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그 동의 효과는 정기 신청에도 미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제7항

5) 자동신청 동의를 철회하고 싶다. 어떻게 하나?

○ 언제든지 직접 홈택스(모바일, pc)에서 철회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 철회서를 제출하면 된다.

 - 또한, 자동신청된 장려금을 취소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려금 신청기간에 홈택스(모바일, pc) 또는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로 직접 취소할 수 있다. 

6) 자동신청된 장려금을 받으면 자동신청 기간이 얼마나 연장되나?

○ ’23년 3월에 자동신청에 동의한 후 ’23년 9월 상반기분 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해당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되며, 

 - ’24년 6월 하반기분·정산 심사 시 지급요건이 충족되어 장려금이 지급되면 ’25년 9월까지 자동신청 효과가 연장된다.
 ※ 당초 ’23년 3월 자동신청 동의효과는 ’23년 9월부터 ’24년 9월까지임

7) 30대 안내대상자인데 자동신청 할 수 없나?

○ 현재는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만 자동신청에 동의를 할 수 있으나, 시행 후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개선사항 등을 검토·보완해 향후 자동신청 동의 대상을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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