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8:11 (금)
금감원, 휴대폰깡 사기 주의 당부...1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
금감원, 휴대폰깡 사기 주의 당부...1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3.02.24 10:27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휴대전화 개통 단말기 넘기고 대가 현금 수수...수십배 기기할부금 등 금전·형사 피해 발생
- ‘기기 할부금 및 통신요금 대납’·‘안전한 소액대출’·‘폰테크’ 등 광고 취약층 유인 방식
- 피해구제 어려워...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정부 지원제도 활용 안내
내구제대출 광고 사례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휴대전화를 개통해 단말기를 넘기고 그 대가로 현금을 수수하는 방식의 이른바 ‘내구제대출’(나를 스스로 구제하는 대출이라는 의미)·‘휴대폰깡’ 사기를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피해자는 기기할부금·소액결제 등으로 휴대전화 개통의 대가로 지급받은 현금 대비 수십배의 금전 피해를 받을 수 있고, 개통된 휴대전화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 제공한 휴대전화가 대포폰으로 다른 범죄 행위에 악용되거나 노출된 개인정보로 인해 대포폰 추가 개통·대포통장 개설 등의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

금감원은 이와 같은 내구제대출 사기의 경우 불법사금융업자가 인터넷 등에서 ‘기기 할부금 및 통신요금 대납’·‘안전한 소액대출’·‘폰테크’ 등의 키워드로 광고해 소액‧급전이 필요한 취약층을 유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불법업자는 카페‧블로그·SNS 광고 및 전단지 배포 등 여러 수단을 통해 피해자를 유인하고, 피해자가 개통된 휴대폰을 불법업자에게 제공하면 이를 대가로 현금을 지급하면서 피해자의 입장에서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없거나 적은 것처럼 속인다. 그 뒤 불법업자는 연락두절되고 일정 규모의 피해자를 모집한 광고 게시글을 삭제한다.

금감원은 내구제대출이 휴대폰를 매개로 한 재화거래에 해당하고, 이자‧상환기일 등의 대부조건을 정하지 않아 정상적인 대출상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피해구제도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내구제대출 유혹 등에 취약한 저신용자가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을 확대하고 연 중 ‘긴급생계비 소액대출’을 신규 출시할 예정이라며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또 ‘선불유심 내구제’ 게시글을 보고 신분증을 보내 휴대폰 개통의 대가로 10만 원을 지급받은 A씨가 몇 달 후 10여 개 대포폰으로 인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약식 기소돼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례를 전하며 휴대폰 개통 현황을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재 내구제대출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명의도용 방지서비스(www.msafer.or.kr)를 통해 본인도 모르게 개통된 휴대폰을 조회하고 추가 개통을 차단해야 하며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에서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확인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이 밖에도 휴대전화 2대 개통의 대가로 현금 200만원을 지급받고 월 10만 원씩 통신요금이 청구될 것이라고 안내받았지만, 곧 판매업자와 연락이 두절되고 581만 원의 통신요금을 청구받게 된 B씨의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내구제대출로 의심될 경우, 이용 전 금감원(1332)에 상담을 요청해 정상적인 대출상품인지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더해 추가적인 피해 우려 시 수사기관에 적극 신고하고, 주변에서 피해 사례 등을 확인한 경우 금감원‧경찰 등에 적극 제보하라고 전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