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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상속인에게도 확대된 연부연납 기간 적용해 형평성 도모해야
종전 상속인에게도 확대된 연부연납 기간 적용해 형평성 도모해야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3.02.2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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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상속세 연부연납제도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 발간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연장 및 연부연납 가산금 이율 조정 필요"

국회입법조사처(처장직무대리 이신우)는 지난 22일 '상속세 연부연납제도 현황과 개선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이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확대됐다. 

연부연납 기간은 일반상속재산의 경우 2022년부터 5년에서 10년으로, 가업상속재산의 경우 2023년부터 가업상속재산의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도 10년에서 20년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개정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종전 상속인에 대하여는 확대된 연부연납 기간을 적용하지 않아 형평에 어긋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입법조사처는 지적했다.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완화 및 기간 단축은 적용례를 규정해 종전 상속인의 사후관리 의무부담을 완화하는 타당한 입법적 조치를 했지만, 반면에 상속세 연부연납의 경우 적용례를 규정하지 않아 상속이 개시된 시점에 따라 연부연납 기간이 크게 차이 나는 문제가 있고, 이는 분할납부 및 기한유예의 편익을 제공하는 연부연납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개정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되어 연부연납 중인 상속인 등에 대하여는 확대된 연부연납 기간을 적용할 수 있도록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에 관한 적용례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만, 현재 연부연납 가산금 이율이 시중금리와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연부연납이 과도한 혜택이 되지 않도록 시중금리를 반영해 연부연납 이율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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