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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발급 없이 하도급공사 추가·변경한 세은건설 제재 받아
서면 발급 없이 하도급공사 추가·변경한 세은건설 제재 받아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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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법상 서면 미발급행위에 시정명령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세은건설㈜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축공사 일부를 위탁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시공 과정에서 별도의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채 세부공사내역을 추가·변경한 서면 미발급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기로 27일 의결했다.

제재를 받게 된 세은건설 주식회사(대표이사 정철우)는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광주광역시 소재 건설사업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은건설은 2019. 3. ~ 2019. 12.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을 영위하는 건설사업자에게 3건의 공사를 합계 6억8860만원에 건설위탁하고 해당 공사를 시공하도록 했으나, 위 공사 시공 중 총 68건의 세부내역을 추가해 공사내용을 변경했음에도, 이를 시공하는 수급사업자에게 구체적인 추가계약서 등 하도급법상 서면을 사전에 발급하지 아니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원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자를 ‘수급사업자’라 정의하고 있다.(하도급법 제2조 제3항)

이러한 세은건설의 행위는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추가·변경위탁에 따른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법정 서면을 발급하도록 한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의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세은건설의 법 위반행위가 장래에 반복되지 아니하도록 재발 방지 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건설위탁 거래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구두 등으로만 작업 및 시공을 지시하고 해당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야 변경·정산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거래 행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자료=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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