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초기 심의 공정성 제고하기 위한 회피 등의 이유도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기정 위원장이 취임 이후 13건의 전원회의 중 5건에 참석하지 못했던 것은 취임 직후 심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회피, 기관장으로서의 행사 등에 따른 것이라고 27일 해명했다.
공정위 보도설명자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의 1인으로서 심의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이해충돌과 같은 사정이 있는 경우 회피 등을 해 3건의 불참이 발생했다. 취임 직후 심의안건 1회, 이해충돌 관련 검토 중 1회, 회피 1회이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서 위원회를 대표해 외부의 공식회의 및 행사 등에 참석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러한 행사의 참석을 위해 2회의 불참이 있었다는 것이다. 경제정책방향 관련 회의 참석 1회, 전통시장 및 복지시설 방문 1회이다.
나아가, 전원회의는 심의의 공정성을 최선의 가치로 하여 운영되고 있으므로, 개별 위원의 출석 여부보다는 해당 심의의 공정한 진행 여부가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러한 점에서 전원회의 참석 여부는 업무상 이해충돌 등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원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심의의 독립성·중립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언론은 이날 “사건 심의 책무 공정위장 전원회의 참석률이 낮다”는 제목의 보도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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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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