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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英 등 은행 감독당국, 은행 이사회와 최소 연 1회 면담 실시”
“美·英 등 은행 감독당국, 은행 이사회와 최소 연 1회 면담 실시”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3.02.2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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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젤 은행감독위원회(BCBS)·금융안정위원회(FSB) 감독당국, 은행 이사회와 면담 등 권고
- 美 은행 감독당국, 검사 결과 등에 대해 이사회와의 소통 유지 의무 등 매뉴얼 명시
- 금감원, “은행별 최소 연 1회 이사회 면담 예정...반기 별 전체 은행 간담회 실시할 것”

 

금융감독원이 지난 6일 발표한 ‘금감원 업무계획 참고자료’ 중 금감원과 은행지주·은행 이사회간 정례적 소통은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사항으로 해외 감독당국에서도 감독·검사 프로세스 일환으로 적극 활용 중이라며 소통 정례화 방안과 관련한 해외사례를 제시했다.

금감원은 유관 위원회들이 제시하고 있는 국제기준을 소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바젤 은행감독위원회(BCBS)는 은행감독에 관한 핵심 준칙(core principle)을 통해 감독당국이 은행의 리스크 평가 등을 위해 은행 이사회 등과 충분한 접촉을 유지해야 하며, 감독·검사 결과 논의를 위해 은행 경영진 및 이사회와 면담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설립된 금융안정위원회(FSB) 또한 감독당국이 면담 등을 통해 리스크정책 등에 관한 이사회의 관점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금감원은 이러한 국제기준에 따라 해외 금융감독당국이 이사회와의 면담 등을 감독·검사 프로세스의 일환으로 명시하고 이사회와 적극 교류·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은행 감독당국 OCC ▲영국 건전성감독청(PRA) ▲호주 건전성감독청(APRA) 등은 이사회 면담 절차를 검사프로세스 또는 업무계획 등에 명시해 최소 연 1회 이상 등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은행 이사회와 면담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미국 은행 감독당국은 검사 결과 및 여타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해 감독주기(12~18개월) 동안 이사회와의 소통을 유지해야 하며 감독주기 중 최소 1회 이상 이사회 면담 등을 검사 매뉴얼로 두고 있다.

금감원은 또 국내에서도 2015년 7월부터 2019년 2월 기간 중 금감원 담당 임원 주재로 은행 이사회 의장 등과 총 22회 이상의 면담 실시 등 국제기준을 반영해 코로나19 이전까지 감독당국과 은행 이사회 간 교류를 확대하는 추세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18년 10월 8개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 간담회 실시 ▲2019년 5월 6개 은행 이사회 의장 간담회 실시 ▲2022년 11월 8개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 간담회 실시 등 고위급 차원에서 금감원장과 은행지주 및 은행 이사회 의장과의 간담회도 지속 실시해왔다.

금감원은 앞으로 은행별 검사계획 등을 감안해 은행별 이사회 면담 일정을 수립해 은행별로 최소 연 1회 면담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와 별도로 상반기·하반기에 전체 은행 및 은행지주 대상의 이사회 의장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이라 전했다.

또 은행에 대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및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을 위해서는 이사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금감원은 은행 이사회와의 면담 등을 통해 최근 금융시장 현안 및 금감원 검사·상시감시 결과 등을 공유하고 애로 및 건의사항도 청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은행 이사회의 균형감 있는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은행 이사회 기능을 제고하는 효과가 나타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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