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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국세수입 42조9000억원…전년 동월대비 6조8000억원 감소
1월 국세수입 42조9000억원…전년 동월대비 6조8000억원 감소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3.02.28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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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세 늘었지만 부동산 거래 감소 따라 양도소득세 8000억 줄어
기재부, 법인세·부가세·교통세·증권거래세·관세 감소…“이연세수 반영” 분석

올 들어 1월 국세수입이 42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월대비 6조8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동안 넘쳐 들어오던 국세수입에 제동이 걸리는 분위기다.

기획재정부의 2023년 1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월에 비해 세수감소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지만 세정지원 이연세수 감소 등에 따른 기저효과 5조3000억원을 고려한다면 실질적인 세수감은 1조5000억원 수준이다.

세정지원 이연세수는 2021년·2022년 하반기 세정지원으로 인한 이연세수 등에 따른 2022년·2023년 1월 세수 변동효과(법인세 △1조2000억원, 부가가치세 △3조4000억원, 관세 등 기타 △7000억원)를 의미한다.

세목별 세수를 보면 소득세의 경우 이자소득세 등이 증가했지만 부동산 거래량 감소 등으로 양도소득세가 8000억원 감소했다.

또한 법인세는 2021년 하반기 세정지원에 따른 2022년 1월 세수이연 기저효과 등으로 7000억원 감소했다. 2021년 8월 중소기업 중간예납 납기연장(8월→11월, 3개월)에 따라 납부세액 중 분납세액 이연(2021년 10월→2022년 1월, 3개월) 규모가 1조2000억원에 달했다.

부가가치세도 2021년 하반기 세정지원에 따른 2022년 1월 세수이연 기저효과 등에 따라 3조7000억원 감소했다. 2021년 10월 집합금지 업종 개인사업자 등 예정고지 직권제외(10월→1월)로 인해 2022년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세액 증가 등 3조4000억원 증가했었다.

교통세는 유류세 한시인하 등에 따라 1000억원 감소했다. 유류세 인하폭은 2021년 12월 △20%에서 2022년 12월 △37%로 인하됐다.

증권거래세와 농특세는 증권거래대금 감소 등에 따라 증권거래세 4000억원, 농특세 1000억원 감소했다.

관세도 2021년 하반기 세정지원에 따른 2022년 1월 세수이연 기저효과 등으로 3000억원 감소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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