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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거래 판례 분석] 합병 후 존속법인 1주당 평가액에서 합병 전 법인 1주당 평가액 차감해 차액 계산
[자본거래 판례 분석] 합병 후 존속법인 1주당 평가액에서 합병 전 법인 1주당 평가액 차감해 차액 계산
  • 홍성대 세무사
  • 승인 2023.03.0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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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법 제42조의2(주식의 포괄적 교환)와 세법적용에 대해
홍성대 세무사

Ⅵ. 주식교환 가액의 평가기준일 및 시가

1. 평가기준일
(2) 이 사건 판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합병과 유사하므로 이익의 계산방법 등에 관한 구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내지 제6항(합병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평가기준일은 합병규정을 준용하는 구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은 상법 제5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 공시일 또는 증권거래법 제19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합병신고를 한 날 중 빠른 날이 평가기준일이 된다. 
이 사건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인 비상장법인의 평가에 관한 것이므로 상법 제5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 공시일이 평가기준일이 된다. 

2. 시가
앞서 본 선행 판결에서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대한 주식교환가액의 시가의 계산방법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판결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합병과 유사하므로 이익의 계산방법 등에 관한 구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것은 앞서 본 평가기준일에 평가한 가액이 시가가 된다. 

여기서 평가기준일에 평가한 가액이란 평가기준일의 상속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다만,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단서에서 “자본시장법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같은 법 제16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라 하는 합병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의 합병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이 때의 합병가액이 “그 평가가 허위의 자료에 기한 것이거나 고려해야 할 사정을 제대로 고려하지 아니한 채 산정되는 등의 잘못이 있어서 그 가치나 합병비율이 현저하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자본시장법 제16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5에 의한 가액이 시가가 된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도 주식교환가액이 “그 평가가 허위의 자료에 기한 것이거나 고려해야 할 사정을 제대로 고려하지 아니한 채 산정되는 등의 잘못이 있어서 그 가치나 교환비율이 현저하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단서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Ⅶ.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익계산

1. 구 상속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이익계산
주식교환의 얻은 이익의 구체적인 계산방법을 구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각각 두고 있는데, 제4호는 주식전환 등을 할 당시의 주식가액(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30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주식전환 등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제5호는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은 다음 각 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가. 지분이 변동된 경우:(변동 후 지분 - 변동 전 지분) × 지분변동 후 1주당 가액(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제29조, 제29조의2 및 제29조의3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 

나.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변동 후 가액 - 변동 전 가액 
대법원은 선행 판결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과세해야 한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이익계산방법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주식교환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변동 전·후 재산의 평가차액을 구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1항 제5호 (나)목을 적용하여 ‘변동 후 가액’인 ‘주식교환으로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에서 ‘변동 전 가액’인 ‘보유하고 있던 주식의 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해야 한다고 본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했다. 

대법원의 선행 판결에서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이익을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과세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사업 양수·양도, 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으로 과세하고 있다. 
다만, 원심이 판단한 “사업 양수·양도, 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의 이익 중 하나인 (나)목에 따른 변동 전·후 ‘가액’의 산정방법(계산방식을 말한다)에 관한 부분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그 ‘가액’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따로 정하지 않아, 위 규정만으로는 그 ‘가액’과 이를 기초로 한 평가차액을 산정할 수 없다고 했다.

 

2. 과세관청의 이익계산
과세관청은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반포텍)의 주식교환일의 최종가액(코스닥법인) 15,950원을 1주당 시가로 보고,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스타엠엔)의 주식교환일의 상속증여세법의 평가액(보충적 평가액) 50,585원을 1주당 시가로 보고 있다. 
주식교환가액과 교환비율은 다음과 같게 된다.

 

 

 

 

 

과세관청이 평가한 가액으로 불공정한 교환이익을 구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하여 이익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게 된다. 

○불공정한 주식교환의 이익계산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스타엠엔)의 주주별 얻은 이익

 

 

 

 

 

 

과세관청은 이 사건을 구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하여 이익을 계산하지 않고, 구 상속증여세법 제35조 제2항(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고가양도)으로 보고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추정된다(과세관청의 이익증여는 15,709,378,650원으로 계산했다). 과세관청의 이익증여 계산방법의 문제는 다음 기회에 분석하기로 한다. 

○홍00의 고가양도 이익증여 계산(상속증여세법 제35조 제2항)

 

 

*교환신주 1,099,345주:홍00의 보유주식수 30,150주 × 교환비율 36.4625
*취득가액:홍00의 보유주식수 30,150주 × 평균 취득가액 89,247원 

서울고등법원은 구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나)목에 의하여 ‘변동 후 가액’인 ‘주식교환으로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에서 ‘변동 전 가액’인 ‘보유하고 있던 주식의 가액’을 차감하여 이익증여를 16,009,399,050원으로 계산했다.

 

 

*보유주식가액:홍00의 보유주식수 30,150주 × 50,585원

 

3. 대법원(대법원 2019두19, 2022.12.29.)의 이익계산
(1) 대법원의 이익계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사업 양수ㆍ양도, 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의 이익 중 하나인 구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1항 제5호 (나)목을 적용해 ‘변동 후 가액’인 ‘주식교환으로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에서 ‘변동 전 가액’인 ‘보유하고 있던 주식의 가액’을 차감해 계산해야 한다고 본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하면서, 구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1항 제5호 (나)목에 따른 변동 전·후 ‘가액’의 산정방법(계산방식)에 관한 부분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적 실질은 합병과 유사하므로 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에 관한 구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내지 제6항(합병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여기서 구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내지 제6항은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제38조)에 대한 이익의 계산방법이다. 
앞서 회사가 신고한 주식교환가액과 교환비율은 다음과 같았다.

 

 

 

 

이와 같은 주식교환가액에 대해 과세관청은, 스타엠엔(비상장법인)의 외부평가기관의 주식가액 평가액은 증권거래법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할 뿐, 주식가액 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외부평가기관의 주식평가서는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작성됐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상속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1주당 평가액(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 50,585원이 시가가 되며, 이때 평가기준일은 주식교환일인 2006.2.27.이다. 

대법원은 이 사건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인 비상장법인인 스타엠엔의 평가방법이 되므로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대차대조표 공시일 기준의 상속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3조에 평가액이 시가가 된다. 

이 사건에서 주식교환계약일은 2005.12.5.이다. 상법 제360조의17은 주주총회의 회일의 2주 전부터 주식이전의 날 이후 6월을 경과하는 날까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본점에 비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차대조표의 공시일은 주식교환계약일 전에 공시가 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의 평가기준일을 2005.12.5. 이전 2주 이내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과세관청이 주식교환일 2006.2.27. 기준일의 1주당 평가액 50,585원과 2005.12.5. 이전 2주 이내 기준일의 1주당 평가액은 평가기준일의 차이가 6월이나 될 뿐더러 평가기준일의 귀속사업연도가 다르게 되므로 1주당 평가액에 미치는 순손익가치의 영향이 클 수가 있으므로 당초 평가액 50,585원과 차이가 날 수 있다. 다만, 이 분석에서는 과세관청이 평가한 주식교환일 2006.2.27. 기준일의 1주당 평가액 50,585원을 시가로 보고 이익계산을 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과 마찬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때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인 반포텍(코스닥 법인)의 1주당 평가액 5,174원은 시가로 본다. 

○불공정한 주식교환의 이익계산

 

 

 

 

 

 

 

계산 결과에 따르면 과대평가된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인 스타엠엔의 주주들이 얻은 총이익은 5,310,197,579원이 되고, 원고 홍00가 얻은 이익은 1,850,895,457원이 된다. 한편으로는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인 반포텍의 주주들이 분여한 총이익도 5,310,197,579원이 된다.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스타엠엔)의 주주별 얻은 이익

 

 

 

 

 

 

(2) 이익계산방법의 문제
대법원은 원심이 구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나)목의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는 ”변동 후 가액 - 변동 전 가액“으로 계산하는 방식에서 ‘변동 후 가액’인 ‘주식교환으로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에서 ‘변동 전 가액’인 ‘보유하고 있던 주식의 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방식은 정당하다고 하면서, 경제적 실질은 합병과 유사하므로 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에 관한 구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내지 제6항(합병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여기서 위의 계산(불공정한 주식교환의 이익계산)에 의하면 변동 후 가액의 의미는 주식교환 후 1주당 평가액 3,071원이 되고, 변동 전 가액의 의미는 1주당 평가액 1,387원이 되어 변동 전·후의 평가액차액은 1주당 1,684원(변동 후 3,071원 – 변동 전 1,387원)이 된다. 따라서 홍00이 얻은 이익은 1주당 1,684원 × 교부받은 신주수 1,099,344주 = 1,850,895,457원이 된다. 이와 같은 계산방식은 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식과 같다. 

한편 주식교환에 따른 이익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도 계산할 수 있다. 이 계산방식은 지분율의 증감을 주식교환 후 (공정한)총평가액에다 곱하여 이익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이와 같은 이익의 계산결과는 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과 결과가 같다(자세한 계산방식의 설명은 「자본거래와 세무」, 제1편 제4장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자본이익, 2022. 참조).

○지분율 증감에 따른 주식교환의 이익계산

 

이와 같은 이익의 계산방식에서도 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과 그 결과는 다르지 않다. 즉 분여한 이익의 합계는 5,310,197,579원(857,412,892 + 220,820,097 + 2,425,551,041 + 1,806,413,549)이며, 얻은 이익의 합계도 5,310,197,579원(1,850,895,457 + 920,843,511 + 552,506,106 + 926,982,468 + 1,058,970,037)이다. 개별주주가 얻은 이익도 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과 같다.

대법원이 말하는 이익계산방법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 합병 후 존속법인의 1주당 평가액에서 합병 전 법인(과대평가된 법인)의 1주당 평가액을 차감하여 1주당 평가차액(+)을 계산한다. 
한편 합병 후 존속법인의 1주당 평가액은 〔(합병 전 합병법인의 평가액 + 합병 전 피합병법인의 평가액) ÷ 합병 후 존속법인의 주식수〕로 계산한다. 이 때 합병 후 존속법인의 1주당 평가액의 평가기준일과 합병 전 법인의 1주당 평가액의 평가기준일은 일치돼야 한다. 

여기서 평가기준일이란 주권상장법인 등은 대차대조표 공시일 또는 합병신고를 한 날 중 빠른 날, 주권비상장법인은 대차대조표 공시일로 한다(대법원이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과 주가가 과소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을 합한 가액을 ‘합병법인의 주식수로 나눈 가액’”의 계산식 중, ‘합병법인의 주식수로 나눈 가액’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수로 나눈 가액’으로 수정돼야 한다. “합병법인의 주식수”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수”는 엄연히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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