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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올해 신청분부터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2.4억원으로 완화"
국세청, "올해 신청분부터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2.4억원으로 완화"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3.03.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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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귀속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가구 유형별 최대지급액 10% 상향
근로소득만 있는 138만명 대상, 지급요건 심사후 6월말 지급
"올해부터 고령자·중증장애인 대상 장려금 자동신청 제도 도입"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일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오는 15일까지 2022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안내했다.

2022년도에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신청 대상이며, 국세청은 신청한 장려금 지급요건을 심사해 오는 6월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또 올해부터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기준을 기존 2억원 미만에서 2.4억원 미만으로 완화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만명 늘어난 138만명이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지방청별로 살펴보면, 부산국세청이 267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중부청 236명, 광주청 194명, 서울청 190명, 대전청 171명, 대구청 164명 순이다. 인천국세청이 161명으로 대상자가 가장 적다. 

가구 유형별로는 단독 가구가 101만6000명, 홑벌이 가구 32만명, 맞벌이 가구 4만7000명이고, 연령대별로는 20대 이하가 433명으로 가장 많고 50대 194명, 70대 이상 189명, 30대 186명, 40대 147명, 60~64세 129명, 65~69세가 105명이다.  

아울러, 저소득 가구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을 가구 유형별로 최대 10% 상향했으며, 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도 인당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늘렸다.

이밖에 장려금 신청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고령자·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동신청 제도를 도입했으며, 모바일 안내문 열람 시 간편인증(숫자 6자리) 방법을 추가했다.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될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되며, 자동신청된 장려금이 지급되면 동의 기간이 2년 연장된다.

또 자동신청에 동의한 후 다음 연도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신청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되면 직접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자동신청 동의는 장려금 신청기간에만 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PC,모바일앱)를 통해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으며,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문의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김학선 장려세제과장은 "국세청, 세무서, 장려금 상담센터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주의줬다.

그러면서 "금융사기가 의심되면 세무서나 경찰청(☎11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에 즉시 신고 바란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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