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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세무일정] 법인세 신고 등 주요 세무일정 빼곡…신경 써 챙겨야
[3월 세무일정] 법인세 신고 등 주요 세무일정 빼곡…신경 써 챙겨야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3.03.02 14: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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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12월말 법인 법인세 신고, 공익단체 수입명세서 제출 등 신고 집중
15일, 하반기 분 근로장려금 신청·동업기업 세액계산 배분명세서 신고

3월은 12월말 법인 법인세 신고 등 중요한 세무일정이 이어지는 달이다.

이에 따라 1월 부가세 확정신고를 시발로 이어지는 세무사 사무소의 숨 가쁜 ‘상반기 랠리’의 가속도를 붙이는 달이기도 하다. 실제로 세무사 사무소의 경우 이달 법인세 신고에 이어 5월 소득세 확정신고, 6월 성실신고 확인, 7월 부가세 확정신고로 이어지는 바쁜 업무가 이어진다.

3월의 핵심 세무일정을 점검해 본다.

□ 3월2일

▲6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 제2차 중간예납 : 2022년 10~12월분 ▲3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 제3차 중간예납 : 2022년 10~12월분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 에너지 환경세 신고 납부 : 2023년 1월분

□ 3월10일

▲원천세 신고 납부(반기별 납부자 포함) : 2023년 2월분, 2023년 연말정산 분 ▲연말정산 환급신청(반기별 납부자 포함) : 2022년 연말정산분 ▲근로·퇴직·연금계좌·사업·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제출기한 : 2022년 1~12월분 ▲인지세 납부(후납) : 2023년 2월 작성분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 2023년 2월분

□ 3월15일

▲동업기업 세액계산 및 배분명세신고 : 2021년 12월말 과세기간종료동업기업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한 : 2022년 하반기분

□ 3월27일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 2023년 2월분

□ 3월31일

▲공익단체 수입명세서 제출 : 2022년도 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 : 2023년 1월 양도 분 ▲상속세, 증여세 신고 납부 : 2022년 12월 증여, 2022년 9월 상속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2023년 2월 지급 분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 : 2023년 2월 소득 발생 분 ▲과세영업장소 개별소비세 신고 납부 : 2022년도 분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 : 2023년 2월분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 2021년 1~12월분 ▲12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 신고 납부 : 2022년 1~12월분 ▲개별소비세 과세영업장소 신고 납부 : 2022년 분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 : 2023년 2월 지급 분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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