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4 07:06 (수)
[국세 예규] 연장근로수당·유급휴일수당, 일급여와 합산 근로소득공제 적용
[국세 예규] 연장근로수당·유급휴일수당, 일급여와 합산 근로소득공제 적용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3.03.06 11: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용근로자 비과세 소득 아닌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한 뒤 공제액 차감”
국세청, 일용근로자 일당 외 지급받는 수당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 유권해석

일용근로자가 비과세 소득이 아닌 연장근로수당과 유급휴일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일급여와 합산해 근로소득공제 등을 적용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일용근로자가 일당 외 지급받는 연장근로수당, 유급휴일수당 등의 원천징수세액 계산 방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따른 일용근로자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연장근로수당과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수당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원천징수세액은 일급여액을 포함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한 근로소득금액에 같은 법 제12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같은 법 제59조 제3항에 따른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을 차감해 계산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질의인)에 가입돼 있는 플랜트건설노동자(화학공장, 제철소, 발전소 등 공장 건립하는 업무)는 다른 회사에 일용직으로 고용돼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

조합과 해당 일용직 직원을 고용한 회사는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 및 약정 유급휴일을 두는 단체협약을 맺고 있고, 일부 회사가 유급휴일수당에 대한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을 유급휴일이 발생한 주(週)의 평일의 임금에 합산해 계산하고 있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일용근로자인 플랜트건설노동자가 일당 외에 지급받는 유급휴일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의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에 대해 물었다.

현행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제1항에서는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일용근로자의 범위) 제1항에서는 “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득세법 제47조(근로소득공제) 제2항에서는 “일용근로자에 대한 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1일 15만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04조(근로소득공제) 제3항에서는 “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액은 그 일용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날의 일급여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 제3항에서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제134조 제3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제3항에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근로소득에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득세법제12조(비과세소득)에서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더목에서 “생산직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 수준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 수당 등의 범위) 제1항에서는 “법 제12조 제3호 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월정액급여는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급료·보수·임금·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의 총액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따라 받는 생산수당을 뺀 급여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종사자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제3호에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운전 및 운송 관련직 종사자, 돌봄·미용·여가 및 관광ㆍ숙박시설·조리 및 음식 관련 서비스직 종사자, 매장 판매 종사자, 상품 대여 종사자, 통신 관련 판매직 종사자, 운송·청소·경비·가사·음식·판매·농림·어업·계기·자판기·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제2항에서는 “법 제12조 제3호 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 이하의 금액(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급여총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소득, 서면-2022-소득관리-5649 [소득자료관리과-66], 2023. 02. 14)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