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8:57 (목)
인천국세청, 인천 현대시장 화재 피해 납세자 선제적 세정지원
인천국세청, 인천 현대시장 화재 피해 납세자 선제적 세정지원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3.03.06 13: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민주원)은 6일 이번 인천 현대시장 화재로 재해를 입은 납세자가 빠른 시일 내에 피해를 복구하고 심리적 안정을 찾아 원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납부기한연장, 압류·매각의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화재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법인세 등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고지된 국세의 경우에도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고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강제징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또한,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하고, 화재로 인해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한다.

아울러, 화재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착수를 연말까지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 등 지원할 예정이다. 단 부과제척기간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다.

인천국세청 관계자는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피해 납세자가 납기연장 등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관할세무서장이 인천광역시와 협의해 명단 수집 후 피해 상인에 대한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인천국세청은 자연재해,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납세자와 소통을 강화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