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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적격증빙 없이 운영경비 가공계상…정밀 검증 대상
공익법인, 적격증빙 없이 운영경비 가공계상…정밀 검증 대상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3.03.06 1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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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법인세 신고 반드시 챙겨야 할 ‘체크 포인트’(2)
공익법인 카드로 피부관리실·유흥주점 등 사적경비 지출 점검
소유주택 출연자 가족 무상임대·기부금 영리법인 운영자금 사용도
기부금단체 지정 취소 된 채 부당수령·영수증 부당 발급도 검증

국세청은 이달 법인세 신고에서 공익법인의 회계부정 등 불성실 행위에 대한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공익법인이 세법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각종 서비스를 적극 지원하면서도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기업 지배를 비롯해 출연재산의 공익목적 외 사용 등 세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매년 검증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불성실 공익법인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다수 국민으로부터 출연 받은 기부금을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횡령하는 등 공익법인을 이용해 사익을 편취하는 악의적 탈세행위 근절을 위한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앞으로도 회계부정이나 사적유용이 확인되는 공익법인은 3년간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등 보다 엄정하게 관리할 예정이며 검증과정에서 탈루혐의가 큰 경우에는 지방청 ‘공익법인 조사전담팀’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탈법행위를 적극 차단할 계획이다.

국세청이 이달 법인세 신고에서 정밀검증 할 유형별 주요 탈루혐의 예시 내용을 살펴본다.

□ 기부금 수입누락 또는 지출경비를 허위 계상하고 공익목적 외 사용

보건복지부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기부금 수입과 지출내역 자료를 수집해 기부금 수입을 누락하거나 지출경비를 허위 계상하고 공금을 유용한 혐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 법인카드를 공익사업이 아닌 유흥비 등 사적용도로 사용

피부관리실이나 유흥주점, 백화점 등에서 법인카드를 이용해 사적경비로 지출한 혐의에 대해 집중적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 기부금 수령 자격이 없는 법인이 기부금을 부당 수령하고 사적유용

기부금단체 지정취소 등으로 기부금을 수령할 자격이 없는 비영리법인이 기부금을 출연 받아 사적으로 유용하고 기부자는 영수증을 발급받아 부당공제를 받는 혐의에 대해서도 정밀한 검증이 실시된다. 기부금 수령 자격이 없는 비영리 법인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을 받지 않은 단체나 공익목적 위반 등으로 지정 취소된 단체 등이 주로 해당된다.

□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 없이 운영경비 가공계상

적격증빙자료를 수취하지 않고 사업비용을 가공 계상하고 공익자금을 사외유출 한 혐의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점검이 실시된다.

□ 부당 내부거래 등 출연재산을 특수관계인 혜택 제공 등에 사용

공익법인이 소유한 주택을 출연자의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임대 한 혐의와 공익법인이 수령한 기부금을 이사장이 경영하는 영리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유용한 사례 등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점검이 실시된다.

한편 국세청은 그동안 공익법인의 회계 부정이나 사적 유용이 확인되면 3년간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등 엄정하게 강화된 대응을 해오고 있다.

국세청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공익법인의 사회적 역할과 중요성을 고려해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공익법인에서 주식보유 기준을 위반하고 공익법인을 아예 사유화하는 등 공익법인을 둘러싼 공익자금 불법 유출, 부당 내부거래, 공익목적 미사용, 특수관계인 부당채용 등 위법이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국세청은 따라서 공익법인 출연자의 특수관계인 정보 등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시스템을 구축해 공익법인의 의무위반 여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한편 자산·수입 규모가 크고 불성실 혐의가 있는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지방국세청에 ‘공익법인 전담팀’을 두고 전수 검증을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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