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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친환경 산업혁신 지방세 지원 대폭 강화...추가 감면 확대
신성장·친환경 산업혁신 지방세 지원 대폭 강화...추가 감면 확대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3.03.0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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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입 5개 법률 국무회의 통과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200만원 한도 전액 면제...‘소급적용·환급’
외국인 투자기업 부동산 지방세 감면 3년 연장...15년 한도 추가 감면

산업혁신과 지역경제 활성화, 취약계층에 대한 세제지원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 관련 5개 법률이 곧 시행에 들어간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입 관계법률 및 시행령 공포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지방세 관련 법률은 지방세기본법을 비롯해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이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 중 공포돼 즉시 시행될 예정으로 개정안의 소급 적용 규정에 따라 이미 납부한 금액보다 납부해야 할 금액이 적어지는 경우 자치단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이번 지방세 관련 법률 개정안의 경우 청년·고령층 등을 비롯한 서민·취약계층의 민생부담을 완화하고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 기업 지원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실거래가 기준 12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주택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면제한다.

감면 확대 규정은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 2022년 6월 21일 이후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소급 적용되며 납세자들이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 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따라서 신혼부부 등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이고 침체돼 있는 부동산 거래를 일부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고령자 등에 대한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 제도가 도입돼 일정 요건을 갖춘 1주택자가 납부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주택의 처분(양도, 증여, 상속) 시점까지 재산세 납부 유예가 가능해진다. 구체적 요건은 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 1세대 1주택,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해당연도 재산세 100만원 초과, 지방세·국세 체납이 없을 것 등이다.

또한 고령자들에 대한 가족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조부모와 함께 거주하면서 별도 주택을 취득 또는 보유하는 경우 조부모와 별도 세대로 간주하도록 한다. 현재는 65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에 한정해 별도 세대로 간주해 취득세 다주택 중과 적용을 완화했지만 앞으로는 조부모를 부양하는 경우까지 확대한다. 이와 함께 재산세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에 있어서는 조부모를 부양하는 경우에도 별도 세대로 보고 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이와 함께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하위 2개 구간을 각각 1200만원→1400만원, 4600만원→5000만원으로 조정한다. 국세인 소득세와의 동반 개정사항으로 해당 과표구간을 주로 적용받는 중산층의 소득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를 신설해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가 가능하게 한다.

아울러 개인사업자의 부담경감을 위해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대상을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에서 8000만원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한 법인지방소득세 각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0.1%p 인하해 기업의 세부담도 완화된다. 이는 국세인 법인세와 동반 개정사항이기도 하다.

또한 사업자가 천재지변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 법인지방소득세액의 일부를 차감하는 재해손실세액 차감제도를 지방세에도 도입해 예상치 못한 사고로 사업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지원한다.

지역경제를 비롯해 일반 투자부문과 산업혁신 등 분야별 지방세 감면지원도 확대된다.

우선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과 사업장 설치 및 사업전환 기업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신설하는 등 기업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높여 나간다. 인구감소지역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출생률·인구 구조 등을 고려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따라서 인구감소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설치하는 기업에게는 취득세 100%, 재산세 5년간 100%(이후 3년간 50%)를 지원하고 사업전환 기업에는 취득세 50%, 재산세 5년간 50%를 지원한다.

또한 외국기업 투자유치 강화를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 직접사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3년 연장하고 지자체 실정에 맞게 15년 한도로 조례를 통한 추가 감면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일반투자는 취득세·재산세를 5년간 100%(이후 2년간 50%), 신성장동력 사업 사용+사업양수 방식 취득의 경우 취득세·재산세를 3년간 100%(이후 2년간 50%) 감면한다.

또한 산업·물류단지, 중소기업, 농업·임업 등 지역의 주요 경제적 기반 분야들에 대한 감면지원을 연장하거나 확대해지역별 중점 산업단지 조성과 열악한 환경에 있는 중소기업·농업인에 대한 지원 등을 지속 유지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신성장·친환경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산업혁신을 촉진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3년 연장하고. 특히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소에 대한 추가 감면율을 10%p에서 15%p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자율주행·전기차를 비롯해 인공지능·사물인터넷 등 IT, 통신, 바이오, 원자력, 항공·우주, 반도체, 탄소중립 등 분야에 대한 지방세 지원이 강화된다.

특히 창의성과 잠재력이 높은 벤처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37.5%에서 50%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기술 개발 촉진 등을 위해 하이브리드(혼합형)차 구매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도 현행수준으로(40만원 한도) 2년 연장한다.

물가안정 차원에서 농·수산물 가격을 비롯해 물류비 등 민생물가의 인상 요인을 완화하기 위해 유관 공공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원을 유지·확대한다.

특히 두터운 사회복지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및 일부 사회복지시설(무료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 요양시설)에만 지방세 감면 혜택을 부여했던 것을 사회복지시설 전체로 확대한다.

또한 감면지원이 확대되는 사회복지시설을 유·무료로 구분하고 감면지원율을 차등화해 무료시설은 취득세 100%·재산세 50%, 유료시설은 취득세·재산세 25%(단, 유·무료 시설 모두 조례로 50%p 추가 가능)를 지원한다.

따라서 이번 개정 조문을 적용받는 감면 대상 사회복지시설이 기존 약 3000개소에서 약 1만1000개소 이상으로 대폭 확대돼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입 관계법령 시행에 따라 지방세 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하고 각 자치단체가 조례를 조속히 정비하도록 지원하는 등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2022년 12월 21일 발표된 다주택자 주택 취득세 중과 완화와 관련해서도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향후 추가 논의하기로 한 만큼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지방세입 관계법령 개정안은 고물가 등으로 인한 민생경제의 부담을 완화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개정 지연에 따른 혼란이나 세제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환급 등 후속절차를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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