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8:57 (목)
중부지방국세청, 중부세무사회와 법인세 신고 간담회
중부지방국세청, 중부세무사회와 법인세 신고 간담회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3.03.07 15: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인세 신고관리 방향·성실신고 안내 및 현장 애로 청취
인사말하는 김진현 중부지방국세청장
인사말하는 김진현 중부지방국세청장

중부지방국세청(청장 김진현)은 7일 청사 10층에서 중부지방세무사회 임원진들과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법인세 신고와 관련해 법인세 신고관리 방향과 중점 추진사항 등을 안내하고, 신고과정의 어려움 등 현장의 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김진현 청장은 “중부지방세무사회는 다양한 세원이 분포한 중부청 관내에서 납세자가 순조롭게 성실 신고할 수 있도록 납세자와 국세청 사이에서 적극적인 가교역할을 했다”면서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국세청은 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최대한 실시해 나갈 것”이라면서 납세자가 성실 신고할 수 있도록 세무대리인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영조 중부세무사회 회장은 “중부지방세무사들은 국가재정에 기여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하고 있다”면서 “세정 협조자로서 과세 당국과 항상 소통하면서 협력·상생하고 국가재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부국세청은 간담회에서 금년 법인세 신고관리 방향 및 수출 중소기업 등을 위한 세정지원 방안을 설명하고,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제공, 신고내용 확인 운영계획,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제출, R&D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및 국제거래명세서 제출 등에 대해 안내했다.

또한, 중부세무사회에서 건의한 ▲감면대상 업종에 전문직 추가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방식 개선 ▲지급명세서 등 신고서식 통합 및 제출기한 일원화 ▲신고기간 홈택스 속도 개선 ▲근로소득 증대세제 요건 완화 및 계산구조 단순화 등을 집중 논의했다.

중부청 김오영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포함한 현장의 의견을 경청해 세무행정에 잘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부국세청장, 성실납세지원국장, 법인세과장, 법인세과 팀장들이 참석했고, 중부지방세무사회에서는 유영조 회장, 이중건 부회장, 최영우 총무이사, 이은자 연수이사, 김선명 연구이사, 김경태 업무이사, 박정현 국제이사 등이 참석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