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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퇴직소득 한도 적용되는 임원 여부…종사 직무 실질 따라 ‘사실판단’
[국세 예규] 퇴직소득 한도 적용되는 임원 여부…종사 직무 실질 따라 ‘사실판단’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3.03.1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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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소득금액 계산식 초과분은 ‘근로소득’…퇴직 위로금 적용 쟁점”
국세청, 법인세법상 임원 퇴직소득 한도 적용 대상 여부 유권해석

임원 퇴직소득 금액이 소득세법상 임원 퇴직소득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또 퇴직자가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법인세법상 임원에 해당해 쟁점 퇴직위로금이 임원 퇴직소득 한도 적용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이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단서 및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라고 밝히고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질의인은 외국계 의료장비 회사에 입사해 이사로 진급했고, 회사의 권고로 퇴직위로금을 받고 퇴직했다.

이 과정에서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을 지급하며 질의인을 법인세법상 임원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의 퇴직소득 한도를 적용했으며, 그 초과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

질의인은 이사 직급으로 재직한 것은 사실이지만 부서장이었을 뿐 경영활동에 참여할 위치가 아니었으며 퇴사 후 임원으로 근로계약을 맺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법인세법상 임원이 아니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법인세법상 임원에 해당해 쟁점 퇴직위로금이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의 임원 퇴직소득 한도 적용 대상으로 그 한도초과액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제3항에서는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제1항 제1호의 금액은 제외하며,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퇴직소득의 범위) 제5항에서는 “법 제22조 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접대비의 범위) 제1항에서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 또는 직원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제2호에서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제3호에서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제4호에서 “감사‘, 제5호에서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 집행기준 26-43-2(근로자의 구분) 제1항에서는 “근로자는 임원과 사용인으로 구분되며, 임원은 다음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제2호에서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제3호에서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제4호에서 “감사”, 제5호에서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직책에 관계없이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천, 서면-2021-원천-5592 [원천세과-94], 2023.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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