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 우려...“6억 요구해 1억3천만원 받은 혐의”
불법 외환거래 근절 강화 분위기 속 간부 구속에 세정가 ‘충격’
불법 외환거래 근절 강화 분위기 속 간부 구속에 세정가 ‘충격’
외화 불법송금 일당에게 금품을 받은 세관 간부가 검찰에 구속됐다. 관세청이 불법 외환거래 등을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근절에 매진하고 있는 가운데 세관 간부가 거액의 뇌물을 받고 구속된 이번 사건에 대한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인천본부세관 국장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증거 인멸이 염려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9월 불법 해외송금 사건에 연루된 한 송금업체에 금융당국의 수사 무마를 대가로 6억원의 뇌물을 요구하고 그 중 1억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과 서울본부세관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의 시세가 해외 거래소보다 높게 형성되는 점을 노리고 4조원대 외화를 해외로 불법 송금한 일당을 적발해 올해 1월까지 11명을 구속기소하고 9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나욱진 부장검사)는 이들 일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의 뇌물 수수 정황을 포착하고 8일 A씨를 체포한 뒤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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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름 기자
yrl@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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