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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운용리스 항공기 취득세 702억 부과 결정 번복
감사원, 운용리스 항공기 취득세 702억 부과 결정 번복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3.03.1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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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리스 방식 수입 비과세 관행 성립됐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결정
조세심판원도 운용리스 수입 항공기 취득세 부과 않고 등록면허세 부과

감사원이 항공업체가 신고하지 않은 단순 임차 운용리스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 등 702억원을 부과하라는 결정을 1년 만에 취소했다. 재심의 결정을 내린 것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개발사업 분야 등 취득세 과세 실태’ 감사 결과에 불복한 행정안전부가 감사원에 제기한 재심의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부과 결정을 취소했다.

지난해 3월 감사원은 11개 항공사가 빌린 수입 항공기의 경우 ‘금융리스’(할부구매)와 운용리스 방식 구분 없이 재산세를 부과했기 때문에 취득했다고 간주해 취득세를 내는 것에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2021년 7월 기준 11개 항공사는 총 381대의 항공기를 국적기로 등록했는데 그중 206대(54.1%)는 운용리스로 도입했다. 저가 항공사의 운용리스 비율은 96.9%에 달했다.

이에 불복한 행정안전부는 재심의 청구를 했고 감사원은 “운용리스 방식에 의한 과세대상 물건의 수입에 대해서는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1년 전 결정을 번복했다.

감사원은 항공업체가 운용리스 방식으로 도입한 모든 임차 수입 항공기가 취득세를 내지 않고 등록면허세만 내고 있고 이에 대해 과세관청도 취득세의 과세권 유지 등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조세심판원이 운용리스 수입 항공기에 대해 오랜 기간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등록면허세를 부과해온 것은 이러한 세법의 해석·관행이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다만 감사원은 “이러한 비과세 관행의 단초가 된 조세심판원의 결정 후 약 15년간 비과세가 이뤄진 상황을 고려한다면 임차 수입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고자 했던 조세 정책이 지금도 필요한지에 대해선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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