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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등유·액화석유가스(LPG) 난방가구 난방비 지원 신청 시작
취약계층 등유·액화석유가스(LPG) 난방가구 난방비 지원 신청 시작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3.1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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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 가구에 최대 59만 2000원까지 지원
행정안전부, 주거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받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13일 취약계층에 대한 등유ㆍ액화석유가스(이하 ‘LPG’) 난방가구에 대한 난방비 지원 신청ㆍ접수를 지난 10일부터 시작하였다고 밝혔다.

난방비 신청이 가능한 지원대상 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세대 중 등유ㆍLPG 보일러를 주된 난방수단으로 사용하는 가구로, 2022년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또는 긴급복지지원(동절기 연료비)를 수급한 세대 및 세대원 전체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세대 등은 제외다.

신청은 10일 ~ 4월 7일, 주거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이장ㆍ통장ㆍ사회복지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소득기준 및 타 급여 수급여부 확인, 주거지 방문 등을 거쳐 등유ㆍLPG 난방 여부 조사 후 지원대상을 결정해 확정한다.

지원대상에 선정되어 행정복지센터로부터 통지를 받으면 카드사에 전용 카드를 신청하여 발급(기초생활수급자)받거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종이쿠폰을 수령(차상위계층)해 오는 6월 30일까지 난방용 등유ㆍLPG 구매 시 현금 대신 사용하면 된다.

세대별 사용가능 금액은 59만 2000원이다. 다만, 22022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지원 받고 있는 세대는 59만 2000원에서 2022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카드 또는 쿠폰을 오는 6월 30일까지 사용 후 잔액이 남은 세대에 한해 잔액 범위 내에서 증빙서류 제출 시 등유ㆍLPG 구입비를 환급한다.

등유ㆍLPG 공급자는 지원대상 가구에 에너지를 공급 후 종이쿠폰을 받아 행정복지센터에 사업자등록증ㆍ통장 사본과 함께 제출하면 시·군·구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현금으로 정산하며, 공급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는 없다.

전용카드는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사용하고, 사용액은 카드사가 직접 정산하므로 공급자가 유의하여야 하는 사항은 없다.

이번 지원은 2월 15일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액 상향, 도시가스ㆍ지역난방 요금 할인 확대 등과 함께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의 일환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이번 지원이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조치인 만큼 지자체ㆍ에너지업계(주유소협회, LPG판매협회 등)와 협력하여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 및 신속한 지원이 제공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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