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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家 세 모녀 상속재산 관련 소송 재계 관심 집중…‘유언장’ 쟁점 부상
LG家 세 모녀 상속재산 관련 소송 재계 관심 집중…‘유언장’ 쟁점 부상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3.03.1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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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없는지 나중에 알았다” vs “유언장 없는 것 알지 않았냐” 맞서
LG측, “상속 분할 적법하게 완료…관련 내용 세무 당국에 투명하게 신고”
경영권 분쟁 목적 아니라지만 법정 비율 적용 땐 ㈜LG 지분 변화 불가피

LG가(家)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속재산 갈등에 재계 안팎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고(故)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의 부인 김영식 씨와 두 딸(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이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해달라고 소송을 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동안 ‘조용’하던 LG가(家)에 시선이 쏠리고 있는 것.

일단 이번 갈등의 단초가 된 세 모녀 측에서는 “유언장이 없는지 나중에 알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LG그룹은 “합의에 따라 4년 전에 적법하게 완료된 상속”이라고 밝히면서 향후 어떤 형태로든 유언장 존재 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법조계와 재계 등에 따르면 구 회장과 관련해 제기한 상속재산 소송과 관련해 김영식 씨 측은 경영권 분쟁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절차 상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는 뜻을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는데 상속재산 분할과정에서 유언장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이의를 제기했다.

특히 유언장 존재 여부 등을 문제 삼으며 별도의 유언이 없었기 때문에 통상적인 법정 상속 비율(배우자 1.5 대 자녀 1인당 1)에 따라 상속이 이뤄졌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구광모 회장은 상속분할이 적법하게 완료됐다고 판단하고 LG 이름으로 입장문을 내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LG는 10일 입장문에서 “구광모 회장의 상속문제는 4년 전 합의에 따라 적법하게 마무리됐다”며 “선대회장인 고 구본무 회장이 별세한지 5년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상속회복청구소송이 제기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구 전 회장의 유산은 ㈜LG 지분 11.28%를 포함해 모두 2조원 규모로 이중 ㈜LG 지분은 구광모 회장 8.76%, 구연경 대표 2.01%, 연수씨 0.51%로 나눠 상속했다. 김 씨와 두 딸이 상속한 유산은 부동산 등을 포함해 총 5000억원 규모다.

상속은 2018년 11월 적법하게 완료됐고 관련 내용은 세무 당국에 투명하게 신고했다는 것이 LG 측의 설명이다.

한편 창업 75년 만에 처음으로 상속 재산 분쟁에 휘말리게 된 LG 그룹을 둘러싼 상속분쟁에 대해 재계에서는 “인화(人和)를 중시해 온 LG가에서 재산 다툼이 벌어진 것은 의외”라는 반응을 보이며 합의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실제로 경영권 분쟁으로 확대될지 여부에 대해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또한 김 씨와 두 딸의 주장대로 상속 재산을 법정 비율대로 다시 분할하게 되면 배우자 김 여사는 3.75%를, 나머지 세 자녀는 2.51%씩 상속하게 되는데 이 경우 LG그룹 지주사인 ㈜LG 지분 구조에도 변화가 불가피하게 된다.

이 때문에 세 모녀가 이번에 제기한 상속재산 관련 주장이 경영권 분쟁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구체적 배경에 대한 관심도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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