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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12억원 이하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200만원 한도 면제
실거래가 12억원 이하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200만원 한도 면제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3.03.1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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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세법·지방세특례지원법 등 관계법률 시행령 14일 공포
공시가격 1억원 이하 부속토지 취득세 중과 적용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대상 부가세 과표 ‘4800→8000만원 이상’ 완화

산업혁신과 지역경제 활성화, 취약계층에 대한 세제지원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 관련 5개 법률이 14일 공포됐다.

정부는 지방세입 관계법률 및 시행령 공포안을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데 이어 14일 관련법률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의결된 지방세 관련 법률은 지방세기본법을 비롯해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이다.

행안부는 이번 지방세 관련 법률 개정안의 경우 청년·고령층 등을 비롯한 서민·취약계층의 민생부담을 완화하고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 기업 지원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실거래가 기준 12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주택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면제한다.

감면 확대 규정은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 2022년 6월 21일 이후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소급 적용되며 납세자들이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 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따라서 신혼부부 등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이고 침체돼 있는 부동산 거래를 일부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고령자 등에 대한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 제도가 도입돼 일정 요건을 갖춘 1주택자가 납부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주택의 처분(양도, 증여, 상속) 시점까지 재산세 납부 유예가 가능해진다. 구체적 요건은 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 1세대 1주택,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해당연도 재산세 100만원 초과, 지방세·국세 체납이 없을 것 등이다.

또한 고령자들에 대한 가족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조부모와 함께 거주하면서 별도 주택을 취득 또는 보유하는 경우 조부모와 별도 세대로 간주하도록 한다. 현재는 65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에 한정해 별도 세대로 간주해 취득세 다주택 중과 적용을 완화했지만 앞으로는 조부모를 부양하는 경우까지 확대한다. 이와 함께 재산세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에 있어서는 조부모를 부양하는 경우에도 별도 세대로 보고 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이와 함께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하위 2개 구간을 각각 1200만원→1400만원, 4600만원→5000만원으로 조정한다. 국세인 소득세와의 동반 개정사항으로 해당 과표구간을 주로 적용받는 중산층의 소득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를 신설해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가 가능하게 한다.

이와 함께 공시가격 1억원 이하 부속토지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적용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또한 부모나 조부모를 동거봉양하기 위해 30세 이상의 자녀, 혼인한 자녀 또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자녀가 합가한 경우에는 다주택자 판단시 각각 별도 세대로 인정된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대상은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천800만원 이상에서 8천만원 이상으로 완화되고,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을 상속받아 취득한 신축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돼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 특례가 적용된다.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요 내용

▲간주취득세 부과대상인 과점주주의 범위 조정

▲시가인정액의 산정기준 개선

▲재개발·도시개발사업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기준 마련

▲법인 사원 임대용 주택 취득세 중과요건 완화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취득세 중과요건 완화

▲주민세 사업소분 부담하는 개인사업자 기준 완화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세부 기준 마련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절차 마련

▲법인지방소득세 재해손실세액 차감 기준 마련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 특례 적용대상 확대

▲재산세 세부담 상한 특례 적용대상 확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요 내용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영지배관계의 범위 확대

▲전자송달 신청의 철회 간주의 예외 신설

▲세무조사 범위의 예외적 확대 사유 구체화

▲외국인 관련 과세자료의 제출 범위 등 정비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요 내용

▲압류재산 직접 매각시 통지 대상 규정

▲양도담보권자·명의수탁자 체납 제재 제외

▲체납자 실태조사 대상·방법 등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요내용

▲부동산 등의 매각·증여의 예외 기준 구체화

▲지방세 감면 확대 사유 추가

▲지방세 감면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의 범위 구체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 대상 명확화

▲현물보상 건축물의 취득세 부과를 위한 가액 산정 기준 마련

▲반환공역구역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준 마련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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