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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우주엔지니어링 대표이사 검찰고발
공정위, ㈜우주엔지니어링 대표이사 검찰고발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3.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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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지급명령 불이행 엄정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우주엔지니어링의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15일 의결했다.

공정위는 법인 우주엔지니어링은 지난해 10월 11일 직권폐업으로 인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해 고발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시정명령을 이행할 책임이 있는 대표이사만 고발한 것이라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고, 아울러 유사 사례 재발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했다.

법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우주엔지니어링은 2018년 9월 5일부터 2020년 1월 29일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대룡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사후 환경모니터링 조사용역 중 동․식물상’ 조사용역을 위탁한 후, 수급사업자로부터 용역결과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 264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지난해 3월 10일 공정위의 지급명령 조치를 받았다.

그러나 우주엔지니어링은 공정위의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후 2022년 5월과 6월 각 두 차례의 이행 독촉 공문을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명령 내용의 전부를 이행하지 않아 검찰에 고발조치된 것이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0조(벌칙) 제2항 제3호 및 제31조(양벌규정)에 따라 (주)우주엔지니어링의 대표이사를 고발했다.

공정위는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를 엄중 제재해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고 유사사례 재발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을 회피하는 업체에 대해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 밝혔다.

한편 우주엔지니어링은 엔지니어링 및 지질조사 등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지난 2019년 사업연도 총 매출액은 58억3200만원이었고, 이번 고발조치된 대표이사의 임기는 2007년6월 26일부터 2022년 8월 22일까지였다.

우주엔지니어링은 시정조치 불이행으로 지난해 8월 안건상정 된 이후 10월 11일 폐업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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