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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지난해 말 2억4천만여원 주식 매각 신고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지난해 말 2억4천만여원 주식 매각 신고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3.03.15 11:1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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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1억5900만원 주식 매각 신고...1억2천만원 삼성전자 우선주 매도
-인사혁신처, 공직자윤리법 따라 본인 및 이해관계자 주식 매각사항 공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그의 가족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가지 총 2억4800만 여원의 주식을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는 15일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5항 및 시행령 제27조의12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직자의 주식매각 및 백지신탁 신고사항을 이 같이 공개했다.

공개된 신고사항에 따르면 유 사무총장은 지난해 12월 28일 삼성전자 우선주 255주를 매각했으며 매각금액은 1331만1000원이었다.

유 사무총장의 배우자는 또 1억2000 여만 원 규모의 삼성전자 우선주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삼성전자 우선주 2320주와 지씨셀 734주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를 지난해 12월 중 매각했으며 총 매각대금은 1억5948만4000원이었다.

아울러 유 사무총장의 자녀도 보유중이던 삼성전자·삼성전자 우선주·두산에너빌리티 주식을 지난해 4분기에 매각했으며 그 총 규모는 7544만9000원이었다.

한편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등록의무자 중 공개대상자와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공개대상자등”이라 한다)은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하게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주식 매각사항이나 신탁사항을 등록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신고 받은 등록기관 장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관보나 공보에 게재해 공개해야 한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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