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있는 음식점과 배달원이라도 배달이 완료되면 열람이 제한돼
개인정보위, 규약 이행 우수 사업자에 대한 유인(인센티브) 제공해

앞으로, 음식점·배달원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노출되지 않도록 플랫폼의 관리가 강화된다. 음식 배달이 완료된 후에는 주문자의 개인정보를 볼 수 없다. 플랫폼 간 개인정보 이동의 책임 추적성이 강화된다.
개인정보위원회(위원장 고학수)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문배달 분야 개인정보 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 서명식’을 개최했다.
이날 서명식에는 개인정보위 위원장, 주문배달 플랫폼 13개 사 대표,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 및 배달서비스공제조합 이사장이 참석했다. 참여사는 음식 주문배달 시장의 90% 이상 차지(주문중개플랫폼 월간활성사용자수 기준)하고 있다.
13개 플랫폼은 ▲㈜로지올 ▲㈜만나코퍼레이션 ▲㈜메쉬코리아 ▲㈜바로고 ▲㈜스파이더크래프트 ▲㈜우아한청년들 ▲㈜우아한형제들 ▲㈜위대한상상 ▲쿠팡㈜ ▲쿠팡이츠서비스(유) ▲㈜푸드테크 ▲(유)플라이앤컴퍼니 ▲㈜헬로월드 이다.
이번 서명식은 주문배달 분야의 온라인 플랫폼 특성을 반영하여,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이용자 개인정보를 보다 더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법적 의무 외에 추가적인 안전조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번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이 이행되면, 음식 주문배달 플랫폼에서 처리되는 이용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가 강화되고, 권한이 있는 음식점과 배달원이라도 배달이 완료되면 열람이 제한된다. 아울러 개인정보에 접근한 기록이 보관·관리되는 등 이용자 개인정보가 더욱 견고하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박성호)와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이사장 주용완)은 참여사의 규약 이행을 적극 지원하고,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의 미이행 사항을 개선할 수 있게 권고하는 등 규약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서명식에 참여한 13개 주문배달 플랫폼 대표들은 “이번 행사를 통해 주문배달 플랫폼들이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알릴 수 있어서 기쁘다”면서,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으로 약속한 보호조치 방안들을 성실히 이행하여 이용자가 더욱 안심하고 음식 주문배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민관협력 자율규약의 이행을 독려하고, 구인구직, 숙박 등 다른 플랫폼 영역에서도 민관협력 자율규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태료·과징금 감경 등 유인(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였으니, 적극적인 이행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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