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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농업용필름제조 11개사에 과징금 총 9.6억 부과
공정위, 농업용필름제조 11개사에 과징금 총 9.6억 부과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3.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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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름 제조사들의 가격 및 거래처 담합… 시정명령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16일 2018년에 비닐하우스 필름 가격 및 거래처를 담합한 11개 제조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억68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11개사는 일신하이폴리㈜, ㈜삼동산업, ㈜태광뉴텍, 광주원예농업협동조합, 흥일산업㈜, ㈜상진, ㈜자강, 동아필름㈜, ㈜별표비니루, 진주원예농업협동조합, ㈜경농산업이다.

비닐하우스 필름 거래 양태를 보면, 농민이 구매하는 비닐하우스 필름의 거래는 크게 단위농협을 통해 이뤄지는 거래(계통거래 및 자체거래)와 대리점, 농자재상사, 인터넷 등을 통해 이뤄지는 거래(민수거래)로 구분된다.

계통거래와 자체거래는 11개 제조사들과 농협경제지주가 매년 초 개별적으로 체결하는 품목별 계통가격을 기준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데 반해, 민수거래는 시장 상황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다.

농협경제지주는 개별 사업자별로 계통가격에 대한 협상을 진행한다. 따라서, 유사한 기능을 가진 제품이더라도 회사별로 가격이 차이가 날 수 있다.

계통거래와 자체거래는 계통가격을 기준으로 피심인인 제조사들과 단위농협 등이 할인율 등을 협상해 최종 가격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다만, 계통거래는 거래 과정에서 농협경제지주의 중개가 있는데 반해, 자체거래는 이러한 중개가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문제는 공급과잉이다. 특히 비닐하우스 필름 시장은 만성적인 공급 과잉 시장으로, 업계 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었다.

농협경제지주는 2016년경부터 지속적으로 비닐하우스 필름의 계통가격 인하를 추진했으며, 2018년의 경우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계통가격을 전년 대비 5% 인하하고자 했다.

이에 반해 제조사들은 최저임금 상승 및 유가 인상 등을 이유로 계통가격 인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1개 제조사들은 농협경제지주의 계통가격 인하 요구에 대응하고 안정적으로 거래처를 확보하기 위해 빈번한 회합을 가지게 되었고 이 사건 공동행위로 나아가게 되었다.

이런 배경에서 11개 제조사들은 농협경제지주와 계통가격 협상 과정에서 별도 모임을 갖고, 2018. 3. 21.부터 4. 4.까지 총 3차례에 걸쳐 계통가격을 전년 수준으로 동결하거나, 인하 폭을 최소화하기로 합의했다.

11개 제조사들은 3. 21. 계통가격을 전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는데, 농협경제지주가 이를 수용하지 않자, 추가 합의(4.3., 4.4.)를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고자 했다.

그 결과, 자신들의 최종 합의안인 전년 대비 품목별 평균 5% 인하하는 것으로 계통가격 관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농협경제지주는 지속적으로 전 품목 일괄 5% 인하를 요구했는데, 결국은 제조사들의 최종 합의안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제조사들은 자신들이 주력으로 판매하는 품목은 전년 대비 소폭 인상 또는 동결하고, 그 외의 제품은 대폭 인하하는 방식으로 계통가격을 결정했다.

영업과정 담합도 적발됐다. 11개 제조사들은 2018. 3. 14.부터 8. 16.까지 총 30여 차례에 걸쳐 영업 과정에서 계통가격을 준수해 할인 등을 최소화 할 것과 전년도 거래처를 존중하여 영업을 할 것을 합의했다.

제조사들은 논산·부여 연합 구매, 광활 농협 구매, 성주 연합 구매 등에서 장려금 지급이나 추가 할인 없이 계통가격으로 납품하자는 합의를 했다.

연합 구매는 복수의 지역 단위 농협이 연합하여 거래조건을 협상하는 것으로, 논산·부여 연합 구매 관련 담합에는 8개 사(일신, 삼동, 태광, 광주원예, 흥일, 상진, 자강, 별표), 광활 농협 구매 관련 담합에는 4개 사(일신, 삼동, 태광, 자강), 성주 연합 구매 관련 담합에는 9개 사(일신, 삼동, 태광, 광주원예, 흥일, 상진, 자강, 동아, 경농)가 가담했다.

계통가격을 통한 납품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추가로 장려금율 등을 합의해 가격 인하 폭을 최소화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성주 연합 구매 건에서 계통가격으로 납품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장려금율을 6%로 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와 동시에 광주·전남 지역과 경남 지역에서는 영업 관련 협의를 위해 사업자들이 빈번하게 모임을 가졌다. 이 모임에서 영업 관련 지역 현안을 논의하는 동시에 계통가격을 준수하고, 전년도 거래를 존중하자는 합의를 지속적으로 했다.

이후에도, 영업책임자 모임 등을 통해서 계통가격을 준수하여 영업하자는 기존 합의를 되풀이 하기도 했다.

2018년 일신, 상진, 자강, 동아 4개 사는 농협경제지주가 발주한 장수필름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가격 또는 낙찰자를 합의했다.

2월에 실시한 입찰에서 일신, 자강, 동아 3사는 투찰금액(3200원/kg 이상으로 투찰)을 합의했으며, 8월 입찰에서는 일신, 상진, 동아 3사가 상진을 낙찰자로 정하는 합의를 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를 적발해 구(舊)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가격담합), 제4호(거래상대방 제한) 및 제8호(입찰 담합)를 적용해 처벌하게 된 것이다.

공정위는 이들 11개 비닐하우스 필름 제조사에게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및 교육 실시 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억68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채소·과일·화훼류 재배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비닐하우스 필름의 가격 결정 및 영업 과정 등에서 이루어진 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으로서, 농산물의 생산비용 상승을 초래하는 담합을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농업 및 먹거리와 관련해 시장 경쟁을 왜곡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이를 적발 시 엄중 제재하여 관련 분야의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제재 대상인 11개 사 임직원에 대한 담합 근절 교육 실시도 병행해 관련 시장에서 담합이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이상 자료 제공=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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