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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집행기준] 판매대금 외 공과금 별도 영수…익금산입 후 납부땐 손금산입
[법인세 집행기준] 판매대금 외 공과금 별도 영수…익금산입 후 납부땐 손금산입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3.03.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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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 집행기준, 15-0-3, 익금산입 및 익금불산입의 사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되는 것과 익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집행기준, 15-11-1, 수출대행의 경우 수입금액 계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 자기가 생산 또는 매입한 물품을 「무역법」에 따른 무역업자를 통해 대행수출한 경우 각자의 수입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집행기준, 15-11-2, 판매대금 외에 영수한 공과금의 처리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 등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판매대금 이외에 판매대금이나 수량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하는 공과금을 별도로 영수해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공과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 집행기준, 15-11-3, 묘지사용료 및 분묘조성비의 처리
공원묘지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묘지사용료 및 분묘조성비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분묘기지권을 설정해 주고 그 대가로 받는 토지사용료는 반환의무가 없을 뿐 아니라 등 분묘기지권의 존속기한이 무한하므로 그 금액을 받은 날 또는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2. 분묘조성비(토지가액을 제외한다)는 묘지 판매 시 받은 토지사용료에 대응하는 원가이므로 해당 묘지 판매 분에 대응하는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 집행기준, 15-11-4, 광고선전용 자산의 수증이익 처리
제조업자 등이 자기의 상품 등을 판매하는 자 등에게 자기의 상호·로고·상품명 등을 표시해 광고효과가 인정되는 물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광고선전용 간판, 네온사인, 플래카드와 같이 오로지 광고선전용으로 사용되는 물품 등을 제공한 경우는 제조업자 등의 광고선전비로 처리하고 판매업자 등은 회계처리하지 않는다.
2. 물품 등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물품 등의 가액을 금전으로 제공한 경우는 제조업자 등은 접대비로 처리하고, 판매업자 등은 사업용자산과 자산수증이익으로 회계처리한 후 해당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통해 손금에 산입한다.
3. 제조업자 등이 해당 물품을 회수해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로서 제조업자 등이 물품 등의 소유권을 유지하는 것을 약정한 경우에는 제조업자 등의 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광고선전비로 처리한다. 이 경우 판매업자 등은 회계처리하지 않는다.

 

●집행기준, 15-11-5, 보험금 수입이자의 처리
퇴직보험료 등을 예치한 후 약정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준비금이자는 보험료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며 동 수입이자를 장부상 퇴직보험료 등으로 손금계상한 경우에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집행기준, 15-11-6, 빈용기보증금의 처리
법인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리용기의 회수·재사용을 위해 빈용기보증금을 제품가격에 포함시켜 판매한 경우에는 미반환보증금 상당액을 해당 금액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해당 미반환보증금을 사용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먼저 발생한 미반환보증금부터 사용된 것으로 본다.

미반환보증금 = (해당 연도에 출고된 용기 개수 - 해당 연도에 반환된 빈용기 개수) × 빈용기보증금액

 

●집행기준, 16-0-1, 의제배당
의제배당(배당금·분배금의 의제)이란 현금배당이나 주식배당 등과 같은 상법상의 배당은 아니지만 주주 등이 실질적으로 이와 유사한 경제적 이익을 받게 될 때 세법상 이를 배당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집행기준, 16-0-2, 의제배당금액의 계산
의제배당의 유형별 배당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집행기준, 16-0-3, 감자 등의 대가로 받은 재산가액의 평가
의제배당금액 계산 시 감자 등의 대가로 금전 외의 재산을 받은 경우 그 재산의 가액은 다음의 금액으로 한다.

 

 

 

 

 

 

 

 

 

●집행기준, 16-0-4, 감자 등의 의제배당 계산 시 주식 등의 취득가액
① 감자 등의 의제배당 계산 시 주식 등의 취득가액은 다음의 금액으로 한다.

 

 

 

 

 

 

② 감자로 인한 의제배당액 계산 시 감자 전 2년 이내에 의제배당에 해당되지 않는 무상주의 취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식을 먼저 소각한 것으로 보며, 그 주식의 취득가액은 ‘0’으로 한다.

 

●집행기준, 16-0-5, 자본전입 잉여금법 의제배당 해당 여부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주주 등이 취득하는 주식의 의제배당 해당 여부는 그 무상주 발행의 재원인 잉여금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집행기준, 16-0-6, 합병·분할차익의 자본전입 시 의제배당액 계산방법
법인이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합병·분할차익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주주 등이 취득하는 주식은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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