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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상속인이 주채무자에 구상권 행사할 수 없으면 상속재산 가액 차감
[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상속인이 주채무자에 구상권 행사할 수 없으면 상속재산 가액 차감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3.03.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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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집행기준, 14-9-5, 소비대차로서 채무로 인정되는 경우
①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며 금전소비대차 등이 있다.

②소비대차에 따른 채무는 원금과 상속개시일 현재 미지급이자를 포함해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된다. 단, 법인세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계상한 인정이자 과세대상은 채무에 포함하지 않는다.

●집행기준, 14-9-6, 보증채무로서 채무로 인정되는 경우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보증채무 중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로서 상속인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한다.

●집행기준, 14-9-7, 연대채무로서 채무로 인정되는 경우
피상속인이 연대채무자인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액은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부담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차감되나, 피상속인 외 연대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가 되어 피상속인이 변제불능자의 부담분까지 부담하게 된 경우로서 당해 부담분에 대해 상속인이 구상권 행사에 의해 변제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집행기준, 14-9-8, 임대보증금으로서 채무로 인정되는 경우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건물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지 임대차계약 내용에 따라 임대보증금의 귀속을 판정하며, 건물 소유자만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임대보증금은 건물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

●집행기준, 14-9-9, 증여채무로서 채무로 인정되는 경우
① 증여채무는 증여자가 증여계약에 의하여 약정한 재산권을 수증자에게 이전할 채무부담을 말한다.

②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상속개시일 전 10년, 상속인 아닌 자에게 5년 전에 진 증여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이 증여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된다.

●집행기준, 14-9-10, 사용인의 퇴직금상당액으로서 채무로 인정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사업과 관련해 고용한 사용인에 대한 상속개시일까지의 퇴직금상당액은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된다. 이 경우 퇴직금상당액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지급해야 할 금액을 말한다.

●집행기준, 14-9-11, 공동사업장의 채무 인정 범위
피상속인이 공동사업자인 경우 공동사업장의 장부에 의해 확인된 채무는 출자지분비율에 따라 인분계산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된다.

●집행기준, 14-10-1, 채무의 입증방법

 

 

 

 

●집행기준, 14-10-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공과금 및 채무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공과금 또는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한다.
①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

② 상속재산에 설정된 유치권·질권·임차권·양도담보권 또는 저당권 채무

③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사업장에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상의 공과금 및 채무

●집행기준, 15-0-1,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액·채무부담액의 상속재산 추정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재산처분액 또는 채무부담액이 다음에 해당될 경우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집행기준, 15-11-1, 처분재산 추정상속재산가액 계산방법
①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재산종류별로 상속추정액을 계산한다.
가.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상품권 포함)
나.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다. 그 외의 기타 재산

② 재산종류별로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가액은 실제 수입한 금액으로 하며, 실제 수입한 금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당해 재산의 처분당시 시가로 하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으로 한다.

●집행기준, 15-11-2, 통장 인출금액의 추정상속재산가액 계산방법
① 피상속인의 전체 금융기관의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예:증권계좌) 등 전체 계좌를 기준으로 상속개시일 전 1년 또는 2년 이내 인출금액에서 이 기간 동안 당해 계좌로 재예입된 금전 등을 차감해 계산한다.

 

 

 

② 피상속인의 예금인출액 등이 타인명의의 예금으로 예입된 경우 타인명의 예금이 실제로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의 인출한 금액에서 예입된 금액을 차감하고, 타인명의 예금이 증여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집행기준, 15-11-3, 채무부담액 추정상속재산가액 계산방법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부담한 채무가 2억원 이상인지 혹은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지 여부는 채무 건별이 아니라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집행기준, 15-11-4,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해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②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봐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③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④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⑤ 피상속인의 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봐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집행기준, 15-11-5,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사례
① 현금을 상속받은 것으로 상속세 신고한 사실만으로는 재산처분대금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은 아니다.

② 예금 인출금 등을 타인에게 송금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동 인출금의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된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집행기준, 15-11-6, 추정상속재산가액의 계산 및 상속추정배제 기준

 

 

 

 

●집행기준, 18-15-1, 가업상속공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가업을 상속인에게 상속하는 경우 가업상속재산가액의 전액(최대 500억)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집행기준, 18-15-2, 기업상속의 범위
가업상속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다음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① 중소기업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출액 요건과 제3호에 따른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자산총액이 5000억원 미만인 기업

② 중견기업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말 현재 상증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 중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제3호의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으로서 직전 3년 평균매출액 4000억원 미만인 기업. 
다만, 2019.1.1.이후 가업상속분부터는 가업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이 가업상속인이 부담하는 상속세액의 2배보다 큰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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