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금융당국, 수범자예측가능성 제고위해 금융권 과태료 제도개선 추진
금융당국, 수범자예측가능성 제고위해 금융권 과태료 제도개선 추진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3.16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반기 중 세부과제(6개) 구체화, 하반기부터 관련 법령개정 추진
작년 금융회사 금융실명법 위반 999건 중 941건(94.1%) 개인에 과태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오전 민간전문가, 금융권과 함께 '금융권 과태료 제도개선 전문가회의'를 개최, 금융권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간 금융권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 제기된 다양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금융행정의 신뢰성·투명성 향상을 위한 과태료 제도개선 방향(총 6개 세부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개선 방향 과제는 과태료 부과대상 정비(임직원 → 금융회사), 과태료 근거규정 구체화, 단순·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기회 부여 등 총 6개 세부과제가 있다.

금번 전문가회의 이후 실무 TF를 운영해 상반기 중 세부과제(6개)를 구체화하고, 하반기부터 관련 법령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과태료는 행정의무 위반에 대해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 제재이다. 벌금, 과징금 등과 법규 위반에 대한 금전 제재라는 점에서 유사하나 법적성격, 부과목적 및 부과대상 등에서 일부 차이가 있다.

금융분야의 경우 타 분야대비 감독행정에서 과태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과태료 부과금액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과태료 상한은 금융법이 1억원, 개인정보보호법 5000만원, 건축물관리법 2000만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합리적인 과태료 제도운영은 금융감독행정의 신뢰성·투명성 확보, 수범자의 권익 보호 등을 위한 필수요건이다.

한편, 최근 금융위 안건검토소위 논의 과정에서 금융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적정성, 예측가능성 등에 대한 지적이 다수 제기되었다.

우선, 금융회사의 내부관리 미흡 등 시스템적 문제로 인한 의무 위반의 경우에도 임직원 개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았다. 2022년 금융회사의 금융실명법 위반 999건 중 941건(94.1%)이 개인에게 과태료 부과됐다.

특히, 임직원 개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지속 증가(최근 5년간 부과건수의 74.3%)하면서 과태료 적정성, 감독행정 효율성 등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되었다.

또한, 과태료 부과의 법적근거가 구체적이지 않고 포괄적으로 규정된 경우도 있어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이 낮다는 지적도 있다.

과태료 제도개선 기본방향을 보면 우선 과태료 부과대상자 정비로 '의무수범자'로 일원화한다. 과태료 근거규정도 구체화해 '포괄규정'을 '행위별 근거규정'으로 한다.

법률상 한도를 고려한 과태료 기준금액(시행령)을 설정하고, 과태료 건별부과 원칙 및 예외규정 적용에 관한 기준 구체화한다.

아울러 단순·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기회를 부여(예:1차위반시경고)하고, 과태료-과징금 간 규율체계 정비한다는 구상이다.

향후 계획과 관련해 금융위는 3월에는 세부쟁점 구체화를 위한 실무 TF를 구성·운영한다. 2분기에는 과태료 제도개선 관련 세부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과태료-과징금 간 규율체계 정비는 올 4분기까지 세부방안을 검토한다.

하반기에는 은행법·금융실명법 등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즉 기준금액 정비, 건별기준 구체화, 단순·경미위반사항 개선기회 부여 등 하위법령(시행령·규정) 개정으로 가능한 사항은 신속하게 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포괄적 과태료 규정의 경우 법률 정비이전에는 해당 규정에 근거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예정이기도 하다.(‘23.2.1일 금융위원회 보고사항)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