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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공익법인 회계부정·사적유용 등 세법위반 행위 검증 강화
국세청, 공익법인 회계부정·사적유용 등 세법위반 행위 검증 강화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3.03.16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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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부정·사적유용 공익법인, 3년간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 엄정 관리
탈루혐의가 큰 경우는 지방청 '공익법인 조사전담팀' 세무조사 실시
기부금 수령자격 없는 법인의 부당 수령 등 탈법행위 차단에도 주력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올해 다수의 국민으로부터 출연받은 기부금을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사적용도로 사용하거나 회계부정을 일삼는 등 사익편취 행위에 대해 사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매년 투명한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위반 여부에 대해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나, 일부 공익법인들이 기부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유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기부금 부정 사용이 공익법인 전반의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기부 의욕을 감소하게 해 기부문화 활성화에도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기부의향은 2013년 48.4%에서 2021년 37.2%로, 기부참여율은 2013년 34.6%에서 2021년 21.6%로 감소했다. 

국세청은 16일 "회계부정이나 사적유용이 확인되는 공익법인은 3년간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등 보다 엄정하게 관리해 나가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변칙 회계처리 등을 통한 공익자금 사외유출과 기부금 수입누락 또는 지출경비를 사적용도로 사용, 출연받은 재산을 특수관계인 혜택 제공에 사용 등 회계부정·사적유용 관련 주요 검증유형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회계부정 관련해서 회계감사 의견거절 업체로서 회계부정 통한 공익자금 부당유출과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명자료 수취 없이 운영경비 가공 계상한 것을 주요 검증하고, 사적유용 관련해서는 기부금 수입누락 또는 지출경비 허위계상 후 공익목적 외 사용 및 법인카드를 공익사업이 아닌 유흥비 등 사적용도로 사용하고, 기부금 수령 자격이 없는 법인이 기부금을 부당 수령한 내용을 들여다 볼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날 ▲회계처리 불투명 등의 사유로 외부회계감사 결과 ‘의견거절’ 업체로서 기부금 수입누락 및 공익법인 소유자산 매각 후 매각대금 유용 ▲세금계산서·신용카드 등 정규영수증 자료와 결산공시 지출경비 내역 분석한 결과 지출증명자료 수취 없이 사업비용 가공계상 ▲보건복지부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수집한 기부금 수입·지출 자료 분석결과 기부금 수입을 누락하거나 지출경비를 허위 계상하고 공금유용 ▲공익법인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분석 결과 지출경비 중 피부관리실, 유흥주점, 골프장 등에서 법인카드를 이용해 사적경비 지출 ▲기부금단체 지정취소 등으로 기부금을 수령할 자격이 없는 비적격단체가 기부금을 부당 수령하고, 기부자는 영수증을 발급받아 부당공제(비적격단체 :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을 받지 않은 단체, 공익목적 위반 등으로 지정 취소된 단체) ▲공익법인 소유주택을 출연자의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임대, 공익법인이 수령한 기부금을 이사장이 경영하는 영리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유용 등 주요 세법위반 내용도 공개했다.

국세청 임상진 공익중소법인지원팀장은 "검증과정에서 탈루혐의가 큰 경우, 지방청 '공익법인 조사전담팀'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해 탈법행위를 차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기업 지배, 출연재산의 공익목적 외 사용 등 세법 위반 여부에 대해 매년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꼼꼼하게 분석해 지방청 '공익법인 전담팀'에서 체계적으로 검증하고 있다.

국세청 공익법인 회계부정·사적유용 관련 주요 검증 유형
국세청 공익법인 회계부정·사적유용 관련 주요 검증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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