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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업무계약 체결
금융결제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업무계약 체결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3.1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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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매출채권 팩토링 서비스 활성화 위해
중소기업, 외상매출대금 빠른 시일 내에 현금화할 수 있게 돼

금융결제원은 17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중소기업 매출채권 팩토링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중소기업 매출채권 팩토링이란 기업활동 과정에서 재화나 서비스 제공을 통해 발생된 외상매출채권 대금을 거래처에서 지급하기 전, 동 채권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양도해 외상매출대금을 빠른 시일 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양 기관은 중소기업 매출채권 팩토링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고, 전자방식 매출채권 관리 고도화 방안 마련까지 협력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러한 내용을 핵심으로 금융결제원(원장 박종석)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김학도)은 17일 중진공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중소기업 매출채권 팩토링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중소기업이 매출채권을 조기현금화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전자방식 매출채권 관리 고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기업 간 상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을 금융기관이 전자화해 발행하고, 발행된 매출채권의 원활한 결제를 도모하기 위해, 채권의 발행·결제 및 미결제, 거래정지처분 정보 등을 금융결제원에 등록하고 관리하는 업무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금융결제원 및 정책금융기관(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은행권이 공동 운영 중인 B2B 공동망에 업무참가, 상호 간의 노하우와 리소스를 활용해 기업신용평가 역량 제고 및 채무불이행 리스크 관리 강화를 한다.

이날 협약체결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B2B 공동망 참가를 통해 타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정책자금 중복지원 여부 및 세금계산서 진위를 확인, 안전하고 원활한 정책자금 집행이 가능해진다.

금융결제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보유한 세금계산서 기반의 외상매출채권 정보와 정책자금 지원정보 등을 활용해 전자방식 매출채권 관리 업무 고도화를 기대한다.

금융결제원 박종석 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금융결제원은 중소기업 매출채권 팩토링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 성장촉진 정책이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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