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손실보상’을 미끼로 ‘가상 자산 투자’ 권유
공정거래위원회, 20일 보도참고자료 통해 공식경고
공정거래위원회, 20일 보도참고자료 통해 공식경고
최근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들에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로부터 “투자손해액에 대한 배상명령을 받았다”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신규 투자를 유도하는 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주로 SNS(카카오톡 대화방, 문자메시지 등)를 통해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관한 임의의 보도자료를 제시하면서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20일 공정위가 경고했다.
예를 들면 공정위의 '은행, 금융투자 및 여신전문금융 분야 불공정 약관 시정요청' 보도참고자료(’22.12.30.자) 중 “(금융투자) 계약 자동연장 조항, 고객에게 포괄적으로 비용을 부담시키는 조항 등에 대하여 시정 요청” 부분을 인용해 투자를 유도한 사례가 있다.
공정위는 소비자 주의사항 및 대응요령을 통해 우선 공정위 명의의 보도자료를 보여주며 과거 투자 손실 보상을 명분으로 접근하는 불법업체의 전화와 문자에 절대 응대하지 말 것을 권유했다.
이어 입금‧신분증‧신용카드 번호 등의 요구에 응하지 말 것과 공정위는 유사투자자문회사에게 투자 손실 보전을 위한 배상명령 또는 보상명령을 한 사실이 결코 없음을 기억하라고 권했다.
마지막으로 불법업체로 의심되면, 경찰 및 금융당국에 신속하게 신고를 요청했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이나(ecrm.police.go.kr, 국번 없이 182번),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국번 없이 1332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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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규 기자
choongyulee@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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