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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등 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율 3%→2%로 낮춰야”
“프리랜서 등 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율 3%→2%로 낮춰야”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3.03.2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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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2023년 세법령 개정 의견 40건 기획재정부에 제출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가 현행 3%(지방세 포함시 3.3%)인 프리랜서 등 사업소득자의 원천징수 세율을 2%로 낮춰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소득세 환급신고를 하지 않아 납세자가 받을 환급액이 국고로 귀속되는 것을 방지하고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원천징수 세율의 인하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9월 국세청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아 환급금을 받지 못하게 된 인적용역소득자들에게 2744억원을 홈택스를 통해 찾아가도록 모바일 등을 통해 안내했다. 3.3%의 원천징수 세율이 높다는 반증이며, ‘삼쩜삼’ 등의 환급플랫폼이 납세자의 호응을 얻는 이유다.

세무사회는 이런 내용을 필두로 한 ‘2023년 세법령 개정안’에 포함될 건의사항 40건을 지난 3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세법령 개정 건의안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율 조정과 함께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개선 및 발급 위반에 따른 가산세 인하, 공익법인의 회계감사의무 성실신고확인서로 대체 등이 포함됐다.

특히 ▲납부지연가산세의 한도를 40%로 할 것 ▲기한후신고 결정통지서 서식 신설 ▲강제징수의 경우 상속재산 우선 압류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비용 세액공제 등에서 신고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차감 조항 신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적법 신고로 간주 등을 건의했다.

법령별로는 국세기본법 4건, 국세징수법 1건, 소득세법 18건, 조세특례제한법 5건, 법인세법 3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4건, 부가가치세법이 4건, 종합부동산세법 1건 등 40건이다.

원경희 회장은 “세무사와 납세자의 업무 편의가 모두 증진될 수 있도록 불합리하거나 비합리적인 제도에 대해서는 개선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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