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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위반 학용품·완구류 24만개 국내유통 사전차단
안전기준 위반 학용품·완구류 24만개 국내유통 사전차단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3.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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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국표원 협업, 새학기맞이 학용품 중검사로 불법제품 차단
새학기 앞둬 지우개, 연필, 필통 등 학용품 약 20만개로 가장 많아

관세청(청장 윤태식)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새학기를 맞아 수요가 증가하는 학용품·완구·온라인 수업기기 등 12개 수입품목을 대상으로 2월 한 달간(2.1.~2.28.)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해 안전기준을 위반한 수입제품 24만개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12개 수입품목은 연필류‧연필심, 필통, 지우개, 샤프 연필‧샤프 연필심, 그림물감, 크레용‧크레파스, 리코더, 완구, 어린이용 킥보드, 노트북 컴퓨터, 태블릿PC, 프로젝터 등이다. 적발된 제품은 ▲지우개, 연필, 필통 등 학용품이 약 20만개로 가장 많았으며, ▲완구류 약 3만4천개, ▲태블릿PC 약 1천개가 그 뒤를 이었다.

안전성 검사는 불법 제품의 국내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수입 제품 통관 단계에서 관세청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제품의 안전성 여부를 검사·확인하는 것으로서, 관세청과 국표원은 2016년부터 국민생활과 밀접한 어린이 제품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지속해오고 있다.

양 기관은 이번 안전성 집중검사에서 △안전인증 미획득(약 16만4천개), △표시기준 미이행(약 4만4천개), △표시사항 허위기재(약 3만4천개), △화학물질 함유량 기준치 초과 등 안전기준 부적합(약 2천개) 제품을 적발했다.

안전성 검사에서 적발된 제품은 수입업체가 위법 사항을 해소하면 통관이 가능하나, 화학물질 함유량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미비점이 보완되지 못한 제품은 폐기되거나 상대국으로 반송된다.

관세청과 국표원은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제품이 수입·유통되지 않도록 시기별 수입 증가가 예상되는 제품, 국내·외 리콜 제품, 사회적인 관심 품목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을 대상으로 통관 단계 안전성 검사를 지속해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신기술·융복합 제품 출시 등에 대비해 안전성 검사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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