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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보는 세금절약] 건물·차량·기계 등 감가상각자산…시가 계산해 부가세 납부해야
[사례로 보는 세금절약] 건물·차량·기계 등 감가상각자산…시가 계산해 부가세 납부해야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3.03.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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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산세의 부과와 감면
■ 과소신고·초과환급 가산세
◆일반적인 경우: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납부세액을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는 다음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한다.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을 말하며,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해 납부해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함.

◆부정행위인 경우:위 일반적인 과소신고·초과환급 신고가 아닌 부정 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는 아래 ①, ②를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합니다.
①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 등 × 40%

② 일반과소신고 가산세 = (과소신고납부세액 등 -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 신고납부세액 등) × 10%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아래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한다.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60%

■ 납부지연가산세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했거나 내야 할 세금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또는 환급받을 세액을 초과하여 환급받은 경우에 부과한다.
① 납부지연가산세 = 무납부(과소납부)세액 × 0.022% × 경과일수

② 환급지연가산세 =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 × 0.022% × 경과일수
※경과일수 = 납부기한(환급받은 날)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일수

③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무납부(과소납부) 세액 × 3%

■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해야 할 세액(제2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징수한 세액)을 법정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아래 ①과 ②중 적은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한다.
① 미납세액·과소납부세액 × 3% + 미납세액·과소납부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25/100,000

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50%(제1호의 금액과 제2호 중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부분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 가산세 감면
◆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기한 후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감면한다(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것은 제외

 

 

 

 

 

 

 

 

※상기 가산세 이외에도 개별세법에 그 밖의 가산세가 규정돼 있다.

 

<사업 폐업 단계(폐업신고)>
1.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폐업신고를 해야 한다.

사업을 그만두는 경우 사업을 시작할 때와 같이 그 종결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렇지 않을 때에는 커다란 손해를 입는 경우가 있다.

■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는 어떻게 하나?
◆국세청 누리집에서 다운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폐업신고서를 작성해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가까운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제출하면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 홈택스 가입자로 공동인증서가 있으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폐업신고가 가능하다.

◆또한, 면허 또는 허가증이 있는 사업일 경우 당초 면허·허가를 받은 기관에 폐업신고해야 한다.
• 단, 음식점업, 숙박업, 세탁소, 이·미용실, 약국, 피씨방, 비디오방, 통신판매업 등의 인·허가 업종은 세무서나 시·군·구청 중 한 곳에서 폐업신고가 가능(대상업종은 가까운 민원실이나 126 국세상담센터로 문의)

■ 폐업신고 등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
◆ 폐업신고를 한 경우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추징당하게 된다.
• 폐업일까지의 실적에 대한 가산세 등을 추가부담하게 되어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지 않아 사업 인수자가 계속 사용하면 사업자 명의 대여에 해당돼 이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등록면허세가 계속 부과된다.
• 면허·허가기관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매년 1.1.을 기준으로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등록면허세가 계속 부과된다.

■ 폐업신고 후 폐업사실증명원을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보험료가 조정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2. 사업을 폐업할 때 꼭! 알아야 할 세금신고 사항
■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폐업 즉시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폐업 신고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 폐업 확정신고·납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폐업 시 남아있는 제품이나 상품 등의 재화
자가공급에 해당되므로 폐업 시 잔존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에 포함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감가상각자산의 간주공급
건물, 차량, 기계 등 감가상각자산도 세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시가를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
사업의 경영주체만 변경되고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으며, 이 경우 사업포괄 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납부
◆1.1.~ 폐업일까지의 종합소득을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5.31.까지 확정신고·납부해야 한다.

◆폐업한 사업과 관련된 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는 합산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연금과 세금>
■ 연금소득의 범위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의 소득으로 한다.

◆과세대상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로 인출하는 경우의 그 연금
•기타 위와 유사한 연금형태로 받는 소득

■ 연금소득의 구분
◆연금계좌(사적연금)
• 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
•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해 가입해 설정하는 계좌(퇴직연금계좌)

◆공적연금
•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노령연금, 연계퇴직연금

■ 비과세 연금소득
◆다음의 연금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 장해연금, 상이연금, 연계노령유족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군포로가 받는 연금

■ 연금소득세 계산법
◆계산절차

 

 

 

 

 

 

 

 

 

 

◆ 연금소득공제

 

 

 

 

■ 연금소득 과세방법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직원연금, 연계노령·퇴직연금)은 매월 연금을 지급할 때 지급기관에 간이세액표에 따라 우선 원천징수하고, 1월분 연금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한다(종합소득과세).

◆연금계좌의 경우 지급기관에서 3%~5%의 세율로 원천 징수를 한 후 연금 수령자가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한다.

◆총연금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인 사적연금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퇴직금과 세금>
◆퇴직소득(퇴직금)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며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을 말한다.

◆퇴직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소득분이 과세되며, 퇴직금을 줄 때 그 소속 기관이나 사업자, 퇴직연금 사업자 등이 이를 원천징수한다.

◆퇴직으로 인한 소득 중 다음 소득은 소득세를 비과세한다.

 

 

 

 

 

■퇴직소득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계산
가. 과세표준(소득세법 제14조 ⑥)
퇴직소득과세표준은 퇴직소득금액에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나. 산출세액(소득세법 제55조)
1) 종전(2015.12.31. 이전) 계산방법
거주자의 퇴직소득 산출세액은 2013.1.1. 이후 근속연수 해당분과 2012.12.31. 이전 근속 연수 해당분으로 구분하여 계산하며, 2013.1.1. 이후의 근속연수는 전체 근속연수에서 2012.12.31. 이전 근속연수 해당분을 빼서 계산한다(①+②).
① 2013.1.1. 이후 근속연수 해당분

 

 

 

② 2012. 12. 31. 이전 근속연수 해당분

 

 

 

•소득세법 부칙(11611호, 2013.1.1.)
제22조(퇴직소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이 이 법 시행 후에 발생하는 경우 해당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제55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근무를 시작하여 이 법 시행 후에 퇴직한 자의 경우 해당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이 법 시행 전의 근속연수 비율(2012.12.31.까지의 근속연수를 전체 근속연수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대해서는 제55조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 개정(2016.1.1. 이후) 계산 방법
거주자의 퇴직소득 산출세액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산출한다.
① 퇴직소득 과세표준

 

 

<환산급여공제>

 

 

 

 

 

② 퇴직소득 산출세액

 

 

③ 경과조치(소득세법 부칙 제12852호, 2014.12.23.)
2016.1.1.부터 2019.12.31.까지의 기간 동안 퇴직한 자에 대해서는 2015.12.31. 이전 계산방법에 의한 산출세액과 2016.1.1. 이후 계산방법에 의한 산출세액에 아래에 따른 연도별 적용비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연도별 적용비율>

 

 

 

다. 세율(소득세법 제55조)
퇴직소득은 퇴직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3 영세납세자를 위한 복지세정
1. 근로·자녀장려금 제도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제도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 가구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저소득자의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1~4)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가구유형
2021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1)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18 세 미만으로서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부양자녀
3) 70세 이상으로서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 상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일 것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질병 등 일시퇴거 포함)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없음.
4)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의 합계액

2. 소득요건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의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총소득 기준금액>

 

 

 

▶ 근로소득 = 총급여액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이자·종교인·배당·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 기타소득금액 = 총수입금액-필요경비

3. 재산 요건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6.1.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 주택, 토지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임차보증금), 현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하며, 재산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재산합계액이 1억4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이면 장려금 산정금액의 50%만 지급한다.

4. 기타요건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 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포함)일 것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거주자 (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닐 것

■ 근로·자녀장려금 산정방법
◆가구 유형별 ‘총급여액 등’은 근로소득(총급여액)과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조정률) 및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을 말한다.
◆총급여액을 ‘장려금산정표*’의 해당구간에 적용한 후, 감액요인(자녀세액 공제 등)을 반영해 산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1 및 11의2
•장려금 계산은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계산해보기」(화면하단)에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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