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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기 국세청장, 차별없는 세무조사·이중과세 해소 강조
김창기 국세청장, 차별없는 세무조사·이중과세 해소 강조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3.03.23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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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유럽상공회의소 간담회 참석…"이전가격 사전승인 절차 신속 진행"
12년 만의 간담회 재개, 외국계 기업과 협력강화 계기·현장의견 세정 반영
외국계 기업 관련 납세서비스와 세제개편 사항 설명하는 김창기 청장
외국계 기업 관련 납세서비스와 세제개편 사항 설명하는 김창기 청장

국세청은 김창기 청장이 23일 오전 주한유럽상공회의소(이하 “ECCK”)와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주한 유럽 기업 대표 30여명이 함께한 이번 간담회는 디어크 루카트(Dirk Lukat) ECCK 회장의 초청으로 개최됐다.

2011년 이후 12년만에 주한 유럽 기업과 소통에 나선 국세청은 이들의 세무 관련 어려움을 청취하고, 외국계 기업을 위한 세정지원 방안을 설명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이 자리에서 한-EU 자유무역협정(’11년 발효) 이후 양자 간 교역규모가 50% 이상 증가했고, 그 결과 EU가 한국에 대한 제1의 투자국이자 세 번째 교역국으로 성장했다고 하면서, 오랜 기간 한국에 변함없는 신뢰를 보여준 유럽계 기업인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아울러 내·외국법인 간 차별 없는 공정한 과세를 계속 추진하고, 외국계 기업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세정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유럽 상공인들은 국세청의 세정지원 노력과 현장 소통 강화에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세무조사부담 및 주류 전자상거래 규제 완화 그리고 이전가격 사전승인 제도(APA) 절차 간소화 등을 건의했다.

이전가격 사전승인 제도(APA)는  다국적 기업집단 내 관계회사 간 국제거래가격(이전가격)을 과세당국들의 협의로 사전에 결정해, 국제거래 관련 조세분쟁을 예방하는 제도이다.

이에 국세청은 외국계 기업에 대한 차별 없는 세무조사 집행과 간편 조사 확대 등 세무조사 부담 완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고, 이전가격 사전승인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화답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이번 간담회가 국세청과 외국계 기업의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한 유럽기업을 비롯한 외국계 기업들과 소통을 지속하고 현장 의견을 세정에 반영하는 적극행정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외국계 기업 관련 납세서비스와 세제개편 사항
외국계 기업 관련 납세서비스와 세제개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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