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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반품, 스마트폰으로 편하게 관세환급 받으세요”
“해외직구 반품, 스마트폰으로 편하게 관세환급 받으세요”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3.23 15: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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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4일부터 '모바일 관세환급 서비스' 개시
언제어디서든 모바일기기로 납부했던 세금 돌려받게돼

"A씨는 작년 11월말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기간에 약 250만원짜리 TV를 해외직구했으나 액정화면이 파손되어 있어 물품을 반송하고 구매가격을 환불받았다. 이후 TV 수입 시 세관에 납부했던 약 25만원의 세금에 대해 환급신청하려 했으나, PC환경에서 공동인증서 등록이 필요하고 신청 절차도 복잡해 바쁜 일상 속에서 환급신청을 미뤄왔다.

관세청에서는 이와 같은 국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3월부터 '모바일 관세환급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앞으로 해외직구 물건을 반품하는 소비자는 언제 어디서든 모바일 기기를 통해 기존에 납부했던 세금을 손쉽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23일 "반품되는 해외직구 물건에 대한 ‘모바일 관세환급 서비스’를 24일부터 시행한다" 밝혔다.

앞으로 해외직구 물건을 반품하는 개인 납세자는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폰 등을 통해 자신의 수입·세금납부 내역을 조회하고 이미 납부한 관세 등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해외직구 물품 수입단계에서 부과되는 관세, 수입부가세, 개별소비세 등 각종 세금이다.

이는 ‘국민편의 향상을 위한 디지털혁신’의 일환으로, ‘해외직구 1억건’ 시대에 해외직구 이용자의 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매년 2만여명이 해외직구 물건을 반품하면서 세관에 이미 납부했던 세금의 환급을 신청하고 있었으나 여러 불편함이 있었다.

PC 환경의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했고 공동 인증서를 등록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환급신청 후에도 처리상황을 세관에 직접 문의해야 했었다.

이러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관세청은 해외직구 이용자가 모바일 기기(앱)를 이용해서도 세금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세관의 처리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이용자의 신청 편의를 위해 환급 세액계산 도움정보, 안내 매뉴얼(동영상, e-book), 챗봇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료=관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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