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0:17 (목)
올해 국세 감면액 69조3000억원 전망…9.1% 증가
올해 국세 감면액 69조3000억원 전망…9.1% 증가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3.03.28 11: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인 감면액 43조3000억·기업 감면액 25조4000억 추계
정부, 28일 2023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 국무회의 의결

올해 정부가 감면해 주는 국세는 69조3000억원로 전망됐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2023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조세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각 부처가 기존 조세특례를 평가하고 신규 조세지출을 건의할 때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매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수립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각 부처에 통보한다.

정부는 올 조세지출은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 등을 중심으로 운영하되 국세감면한도 준수 노력을 지속하고 성과평가를 차질 없이 시행할 방침이다.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제도는 원칙적으로 종료 또는 재설계 검토하고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은 적극 정비해 국세감면한도 준수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3월 말까지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4월 말까지 각 부처의 조세지출 평가서·건의서를 제출받아 부처협의 등을 거쳐 2023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2023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세 감면액 전망치는 69조3000억원은 전년도 추정치 63조5000억원 대비 9.1% 늘어난 수치로 현재 전망치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국세 수입에서 국세 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중인 국세감면율은 13.9%로 추계됐는데 이는 국가재정법상 국세 감면 한도(직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0.5%포인트)인 14.3%를 밑도는 수준이다. 이로써 국세감면율은 2021년부터 3년간 법정 한도를 준수할 것으로 예측됐다.

수혜자별로 보면 올해 국세 감면액 중 개인 대상 감면액이 43조3000억원으로 추산됐으며 개인 감면액 중 68.8%는 중·저소득자에게, 31.2%는 고소득자에게 감면되는 것으로 예상됐다.

기업 대상 감면액은 25조4000억원으로 추계됐는데 이 가운데 66.2%는 중소기업, 3.8%는 중견기업에 각각 귀속되며,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 수혜 비중은 16.7%로 전망됐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