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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 회계법인외부검증 가이던스 제정
금감원,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 회계법인외부검증 가이던스 제정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3.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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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와 검증의 실효성 제고

보험회사는 2023년 시행된 신지급여력제도(K-ICS)에서 지급여력비율 산출 결과에 대해 회계법인의 외부검증을 받아야 한다.

이에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검증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회계법인의 'K-ICS 외부검증 가이던스'를 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K-ICS 외부검증은 회계감사로서 회계법인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감사 절차를 준용해 지급여력비율 산출 결과의 적정성을 평가하며, 감사 결과에 따라 회계법인이 검증보고서에 감사의견을 표명하고 핵심감사사항을 명시하면 감독당국은 이를 감독·검사 업무에 참고할 예정이다.

이로 인한 기대효과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회계법인의 K-ICS 외부검증을 통해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의 신뢰성 및 건전성 감독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외부검증 가이던스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검증성격의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업 감독법규에 따라 지급여력비율 산출 결과에 대해 회계법인의 외부검증을 받아야 하며, 회계법인의 K-ICS 외부검증은 특정목적 감사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회계감사기준을 준용해 수행된다.

회계감사 수준을 보면 회계법인은 주로 회계감사 또는 검토 등을 통해 재무정보의 적정성을 인증하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K-ICS 외부검증에 대해서는 인증 수준이 보다 높은 회계감사 절차를 수행해 보험회사의 지급여력 및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가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평가한다.

외부검증 대상을 보면 회계법인은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 및 가용·요구자본 등 지급여력비율 산출과정을 전반적으로 검증하며, 가이던스의 주요 항목 체크리스트에 따라 자산 및 부채 평가 기준 및 요구자본의 측정방식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면서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입수하고 보험회사의 중요한 왜곡표시위험 발생 여부를 평가한다.

회계법인은 보험계약 관련 자산, 부채 및 요구자본 산출결과에 대해 계리 전문가의 검토보고서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계리 전문가의 검토보고서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적격성, 역량 및 객관성 등을 평가한다.

외부검증 이용자의 경우 보험회사는 연도말 K-ICS 관련 업무보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시 회계법인의 검증보고서를 첨부해 제출한다.

참고로 영국에서도 2016년부터 SolvencyⅡ를 도입하면서 보험회사가 지급여력 및 재무상태에 대한 분석정보(SFCR)에 회계법인의 검증보고서를 첨부해 감독당국에 제출하고 있다.

외부검증 결과 의견종류는 회계법인은 검증보고서를 통해 감사의견을 표명하고 의견근거 및 감사업무 수행절차 등을 설명하게 된다.

지급여력비율 관련 재무정보가 회계법인이 설정한 중요성 기준에서 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평가해 4가지(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중 하나의 의견을 표명한다.

핵심감사사항은 회계법인이 K-ICS 외부검증을 위한 보험회사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주의를 요구하는 중요한 사항을 파악하고 검증보고서에 명시한 경우, 금융감독당국이 K-ICS 관련 감독·검사 업무 수행시 이를 참고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가이던스를 보험회사에 배포해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 관리업무와 관련한 내부검증 절차 구축에 활용할 예정이다.

회계법인의 K-ICS 외부검증 가이던스 세부 내용은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www.kicp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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