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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 부인] 주주 임원 사용 사택 유지관리비는 ‘업무무관 지출’ 해당
[부당행위계산 부인] 주주 임원 사용 사택 유지관리비는 ‘업무무관 지출’ 해당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3.03.3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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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총론

5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기준금액 요건
1.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따라 12가지로 분류되는 바, 이는 자산 및 금전 등의 거래와 자본거래, 기타거래로 구분할 수 있다.

가. 개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나. 부당행위계산 유형 판단 사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구체적 조세회피 방지규정에 해당해 각 유형에 부합하는 과세요건을 특정해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형을 잘못 적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을 잘못 적용한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주식발행법인으로부터 실권주 및 신주를 고가로 인수한 경우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유형을 잘못 적용한 사례(대법원 2012두23488, 2014.6.26.)

 

 

 

■ 사실관계
원고는 주식회사 A의 최대주주(53.4% 지분 보유)로서 주식회사 A의 채무 180억원을 지급보증하고 있었고, 자본잠식 상태에 있던 주식회사 A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실권주를 포함해 300만주를 주당 5000원에 인수해 150억원을 납입했으며, 주식회사 A는 증자대금을 채무 변제에 사용했고 원고는 주식회사 A의 주식을 매각한 후 149억원의 처분손실을 인식했다.
원고는 법인세 신고 시 이 사건 유상증자에서 인수한 이 사건 실권주에 대하여는 구 「법인세법」(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이하 같다) 제52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2007.2.28. 대통령령 제 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해 그 인수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산입하고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 후 동시에 손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했다.

■ 과세처분
피고는 원고가 유상증자 형식으로 신주를 고가로 매수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해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시가 459원과 인수가액 5000원 차이 금액을 익금산입(기타 사외유출)하여 법인세를 부과했다.

■ 판결내용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서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고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는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 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를 정하고 있고, 그 제8호에서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를 들고 그 나목에서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다.
법령 규정의 내용, 그리고 자본거래로 인한 순자산의 증가나 감소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의 각 규정 내용과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주주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법인으로부터 그 발행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또는 ‘그에 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또는 제1호에서 정하는 행위에 준하는 행위에 관한 제9호)를 적용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할 수는 없고, 다만 신주의 고가 인수로 인하여 이익을 분여받은 다른 주주가 특수관계자인 경우에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을 적용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할 수 있을 뿐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2)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지배주주에게 임대한 경우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유형을 잘못 적용한 사례(대법원 2014두43301, 2017.8.29.)

 

 

 

 

■ 사실관계
원고는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지 981.8㎡를 4억3400만원에, 해당 토지의 지상 건물 274.5㎡(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를 11억6400만원에 각각 취득한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했다.
원고 법인의 대주주인 A는 토지・건물 취득 후 이 사건 부동산에서 무상으로 거주했고, 1년 5개월 이후부터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대주주 A 및 그 배우자가 이 사건 부동산에 계속 거주했다.

■ 과세처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실질적으로 대주주 A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아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비 및 유지관리비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그 소득의 귀속자인 대주주 A에게 소득금액변동 통지를 했다.

■ 판결내용
부당행위계산 유형으로서 금전 대여에 해당하는지 또는 자산·용역 제공에 해당하는지는 그 거래의 내용이나 형식, 당사자의 의사, 계약체결의 경위, 거래대금의 실질적·경제적 대가관계,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형식과 실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거래관념과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원고의 내부문건에 의하면 국내외 거래처 귀빈을 위한 숙소 및 휴식처로 제공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했음을 알 수 있고, 설령 그것이 대주주 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낸 명목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자신의 자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받은 후 대주주 A로 하여금 그곳에 거주하도록 한 것일 뿐, 그 등기부상 소유명의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지 못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A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신축과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하고, A가 거주했다는 사정만으로 A가 사용인 또는 임차인으로서의 일시적인 사용수익권을 넘어 소유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처분권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자신의 자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여 거주한 것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사택으로서 주주인 임원이 사용하는 사택의 유지관리비. 사용료와 관련된 비용은 「법인세법」 제50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무관지출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상 취급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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