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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배우자 상속공제 대상, 민법상 혼인신고로 성립…사실혼 관계 해당 안 돼
[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배우자 상속공제 대상, 민법상 혼인신고로 성립…사실혼 관계 해당 안 돼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3.03.3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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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집행기준, 18-15-15, 총급여액의 범위
가업상속공제 후 고용요건(집행기준 18-15-12의 4.) 판단시 ‘총급여액’은 집행기준 18-15-14에 따른 정규직 근로자 중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및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기준고용인원 산정기간에 이에 해당하는 사람만 있을 경우에는 포함)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자
**친족관계에 있는 자: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
***임금의 합계액: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

●집행기준, 18-16-1, 영농상속공제
피상속인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임업 및 어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한 경우로서 영농 상속재산을 상속인 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을 경우에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영농상속재산 가액을 20억원을 한도로 공제한다.

●집행기준, 18-16-2, 영농상속재산의 범위
피상속인이 사업장을 이전하여 동일업종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는 종전 사업장에서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가업영위기간을 계산한다.

 

 

 

 

 

 

 

●집행기준, 18-16-3, 영농상속공제가 적용되는 피상속인 및 상속인 요건

 

 

 

 

 

 

 

 

 

 

 

 

●집행기준, 18-16-4, 직접 영농에 종사 여부의 판단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지 여부는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항상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사업소득금액(농업, 임업, 어업에서 발생한 소득,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 농가부업소득 제외,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 ‘0’으로 계산)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으로 봄).

● 집행기준, 18-16-5, 영농·영어 및 임업후계자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어업인후계자
②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임업후계자
③ 「초·중·고등교육법」에 따른 농업 또는 수산계열의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자

● 집행기준, 18-16-6, 공동 상속시 영농상속공제 여부
영농에 종사하는 다수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영농상속재산 전부를 상속받은 경우에도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집행기준, 18-16-7, 사전증여재산의 영농상속공제 여부
상속개시일 전 상속인에게 증여한 농지 등으로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은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 집행기준, 18-16-8, 영농상속공제액의 추징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정당한 사유기간 제외하여 기간계산)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영농에 사용하는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공제받은 금액과 이자상당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 집행기준, 18-16-9, 영농상속공제액이 추징되지 않는 정당한 사유
다음과 같이 영농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공제받은 영농상속 공제액을 추징하지 아니한다.
① 영농상속 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② 영농상속 받은 상속인이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 이주하는 경우
③ 영농상속재산이 법률에 따라 수용되거나 협의매수된 경우
④ 영농상속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⑤ 영농상 필요에 따라 농지를 교환·분합 또는 대토하는 경우
⑥ 영농상속받은 주식 등을 처분한 경우로서 상속받은 주식 등을 물납한 경우 또는 집행기준 18-15-13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처분후에도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 한정함)
⑦ 상속인이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으로 농업·축산업·임업 및 어업에 직접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단, 그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영농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

● 집행기준, 18-16-10, 영농상속재산의 일부 처분시 상속세 추징액

 

 

 


●집행기준, 18-16-11,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은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은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하게 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영농재산 중 임대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부과된다.

● 집행기준, 19-0-1, 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상속받는 경우 다음의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② 2009년 이전에는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었으나, 2010.1.1. 이후 상속개시 분부터는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집행기준, 19-17-1,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집행기준, 19-17-2, 배우자 상속공제액 계산 시 상속재산가액

 

 

 

 

 

 

 

●집행기준, 19-17-3, 배우자의 범위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시 배우자는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의한 배우자를 말하며, 민법상 혼인은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성립되므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상속공제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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