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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보는 세금 절약] 영세납세자 복지세정, 1세대 1경차 연간 30만원 유류비 지원
[사례로 보는 세금 절약] 영세납세자 복지세정, 1세대 1경차 연간 30만원 유류비 지원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3.03.3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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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세납세자를 위한 복지세정
1. 근로·자녀장려금 제도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1.~5.31.까지
• 기한 후 신청:신청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6.1.~11.30.)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소득세 확정신고 기한 내에 신청했을 경우에 결정할 근로장려금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결정
• 근로소득자는 반기별 소득기준으로 신청 가능하며, 반기신청한 경우 정기신청 및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않는다.
(상반기) 9.1.~9.15.   (하반기) 다음 해 3.1.~3.15 .
◆신청방법:①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
②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③ ARS(자동응답전화):1544-9944,
④ 신청도움 서비스: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해 신청 요청

■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장려금 신청자에 대해 자격요건 등 심사를 거쳐 9월 말에 지급된다.
•반기별 신청 →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 → 결정 후 15일 이내 지급

■ 허위 신청자에 대한 불이익
◆근로(사업)소득 지급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신청하는 등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장려금 환수와 2년 또는 5년간 지급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 및 지급
1. 반기별 지급 신청자격(2022년 귀속분)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소득 포함)로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한다.
◆2021년의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0.6.1.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2. 반기별 지급 및 정산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하고, 소득귀속연도 다음연도 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해 정산(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한다.
• 반 기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또는 하반기 근로장려금 환급 시 정산할 때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산 시 환급
◆상반기 신청자는 상반기 총급여를 추정 연간근무월수로 환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한다.
•상용근로자 중 계속근무자:상반기총급여 + (상반기총급여 ÷ 근무월수) × 6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 중 중도퇴직자:상반기총급여 × 2
◆하반기 신청자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급여를 합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한다.

 

 

 

 

 

■상담사례 Top10 - 장려금
Q1 신청안내 대상인지 어디서 확인하고, 신청안내를 받지 못했지만 요건을 충족하면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
A1 신청안내 대상인지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또는 ARS(1544-994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안내를 받지 못했더라도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에 로그인 한 후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일반 신청하기(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서 신청하면 된다.

<길라잡이>
● 신청안내문의 발송
서면안내문은 우편으로 4월 말부터, 모바일안내문은 5월 2일부터 문자메시지, 카카오톡으로 발송하고 있으므로 발송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받아볼 수 있다.
▶신청방법

 

 

 

 

 

 

 

Q2 신청서 접수 현황 및 신청 결과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A2 신청서 접수여부 및 신청결과는 신청인이 인터넷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또는 ARS(1544-994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장려금 심사가 완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장려금 결정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으며, ARS를 통해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심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 나의 장려금 진행사항 조회
【홈택스 로그인 > MY홈택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및 결정내역】

<길라잡이>
●근로·자녀장려금 결정·환급(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7)
근로·자녀장려금 결정기한:신청기한 지난 후 3개월 이내 결정 사실의 통지 및 환급:근로·자녀장려금의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2022년도 근로장려금 시기별 신청 및 환급일정

 

 

 

 

 

 

 

✽2021년 상반기 기지급분과 하반기 신청분을 정산하여 환급

 

Q3 1가구 내에서 둘 이상 거주자가 신청한 경우 어떻게 되나?
A3 1가구 내에서 둘 이상 거주자가 장려금을 신청한 때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정한 거주자 1명이 신청한 것으로 본다.


<장려금 신청 순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7 ④)>
1. 해당 거주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 사람
2.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3.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
4.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받은 사람
※가구 내 둘 이상의 거주자가 각각 정기신청 및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 정기신청을 한 거주자가 신청한 것으로 보고, 각각 반기신청 및 기한후신청을 한 경우 반기신청을 한 거주자가 신청한 것으로 본다.

<길라잡이>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의제(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⑦)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도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상반기분 신청자 또는 하반기분 신청자는 반기 심사 후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해 6월 정산하므로 정기신청을 할 수 없다(정산으로 추가지급 또는 환수).
- 상·하반기분 신청자:정기신청을 할 수 없다.
▶반기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신청자의 의사에 따라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신청을 한 경우 그 신청자의 의사에 따라 정기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Q4 이혼 후 친자녀는 전 배우자가 양육하고, 본인은 매달 양육비를 보내면, 친자녀는 누구의 부양자녀로 볼 수 있나?
A4 부양자녀가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판정한다.
<부양자녀가 있는 거주자 판단 순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5)>
1. 해당 거주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 사람
2. 해당 부양자녀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거주하는 사람
3.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4. 해당 부양자녀를 본인의 부양자녀로 하여 산정된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
5. 해당 부양자녀를 본인의 부양자녀로 하여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받은 사람

<길라잡이>
● 부양자녀란?
「민법」 또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로서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인 자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부양자녀의 요건(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4)
1. 거주자의 자녀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입양자일 것. 다만,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손자·손녀 또는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2. 18세 미만일 것.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4.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일 것. 다만,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Q5 용역 등을 제공받은 곳에서 소득 증빙자료를 주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A5 사업자에게 소득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누리집에서 해당 사실을 신고한 후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세무서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처리한다.
※국세청 신고 경로 【국세청 누리집 > 국민소통 > 국세청100배 활용하기 가이드맵 >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

<길라잡이>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시 첨부 서류
국세청에 수록된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자료와 실제의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일치한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근로소득자 또는 원천징수되는 인적용역자의 증거자료는 아래와 같다.
▶ 증거자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7)
1.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2. 급여 또는 사업소득 수령통장 사본
3. 그 밖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자료
▶ 근로소득 또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증거자료(국세청 고시 제2017-30호)
1. 급여 또는 사업소득 지급대장 사본
2.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3.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4.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
5.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서
6.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확인서
※국세청 고시:「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증거자료 고시」
[조회경로]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령⇒고시⇒ 장려세제운영

 

Q6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은 장려금 지급의 소득요건 중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인가?
A6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은 장려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00조의6 ②)>
①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②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 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 한 자)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
③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④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소득세법 제168조 제3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7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의 사업소득. 다만, 인적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받은 소득은 제외(원천징수대상 소득)
⑤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길라잡이>
●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의 비교

 

 

 

 

 

 

 

 

Q7 형편이 어려워 부모님 소유의 집에 살고 있는데 부모님의 주택과 재산을 포함해 계산하나?
A7 종전에는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소유자가 직계존비속인 경우 거주자가 그 직계존비속과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은 거주자의 가구원에 해당해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의 주택 등 재산을 포함해 거주자의 재산요건을 판단했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2년 5월 1일 이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정산하는 경우부터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경우 해당 직계존비속을 1세대 구성원에서 제외하되, 해당 주택의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을 기준시가 100%의 간주전세금으로 평가한다.

<길라잡이>
● 근로장려금의 신청 자격 중 재산요건은?
해당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일 것
▶1세대의 범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거주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를 말한다.
1. 배우자
2.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3. 법 제100조의4 제1항에 따른 부양자녀

 

Q8 국세 체납이 있어도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나?
A8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도 직접세, 간접세 구분없이 환급할 장려금의 30%를 한도로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이 지급된다.
국세 체납액 충당 후 환급하는 근로·자녀장려금 중 185만원 이하에 대하여는 압류할 수 없다.

<길라잡이>
● 근로·자녀장려금의 산정·결정·환급 시 감액요건은?
▶ 재산합계액이 1억4000만원 이상(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산정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결정한다.
▶ 기한 후 신청(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7) 
산정한 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결정한다.
▶ 체납액이 있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8)
환급할 장려금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그 체납액에 충당한다.

 

Q9 동일주소에 거주하는 형제자매도 신청대상이 되나?
A9 형제자매 등은 동일주소에 거주하더라도 가구 구성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각각 신청할 수 있다.

<길라잡이>
●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사업소득, 근로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소득, 재산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가구유형(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2021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1)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18세 미만으로서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부양자녀
3) 70세 이상으로서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할것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질병 등 일시퇴거 포함), 중증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4)은 연령 제한 없음.
4)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의 합계액

 

Q10 소득세 자녀세액공제를 받고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면 지급액이 감액되나?
A10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해 적용받을 수 없다. 따라서,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에는 자녀장려금 산정액에서 자녀세액공제액을 차감한 후 남은 금액이 지급된다.
자녀세액공제 감액은 자녀장려금에만 적용되며, 근로장려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길라잡이>
●자녀세액공제(소득세법 제59조의2)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로서 7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다.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의 비교

 

 

 

 

 

 

 

2. 1세대 1경차 유류비 지원
■ 경차유류세 환급제도
1세대에 1경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유류구매카드’로 연간 30만원의 유류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 ‘유류구매카드’는 신한·현대·롯데 카드사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승용·승합)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경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에 해당된다.
① 경형승용차 1대만 소유한 경우
② 경형승합차 1대만 소유한 경우
③ 경형승용차와 경형승합차 각 1대씩만 소유한 경우
•다음의 경우는 지원받을 수 없다.
① 장애인·국가유공자 유류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② 법인 차량 또는 개인명의 단체 차량
③ 경형승용차 2대 이상 또는 경형승합차 2대 이상 소유한 경우
④ 경형승용차와 다른 승용차 동시 소유
⑤ 경형승합차와 다른 승합차 동시 소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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