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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플랫폼 무조건 억제 아닌 세무사법에 자율규제 대응방안 담아야”
“세무플랫폼 무조건 억제 아닌 세무사법에 자율규제 대응방안 담아야”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3.03.29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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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문성 교수 “AI 활용 서비스 시대적 흐름, 막을 수 없어…사업자 인증절차 마련해야”
-한국세무사회, ‘플랫폼 사업자의 불법세무대리 행위 대응방안’ 포럼 개최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을 무조건 억제할 것이 아니라 세무사법에 관련 규정을 신설해 업계의 자율규제를 통한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와 세무사회가 절차에 따라 사업자로서 자격을 갖췄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플랫폼을 통해 세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판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29일 세무사회관에서 열린 제30회 한국세무포럼에서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는 ‘플랫폼 사업자의 불법세무대리 행위 대응방안’ 주제 발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오문성 교수는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의 경우 인터넷 플랫폼을 이용한 전문지식 서비스에 대해 전반적으로 수용하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서도 “무조건 수용하는 것이 아닌 적절한 규제를 통해 플랫폼을 활용한 전문지식서비스 제공 시장의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교수는 “그러나 IT, AI 등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에 대한 시대적 흐름을 막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미.영.독 등은 이를 받아들이는 대신 사업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한 인증절차를 마련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런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때까지는 서비스 범위에 대한 제한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삼쩜삼 플랫폼의 규제 필요성과 관련해 “삼쩜삼은 단순히 영수증 전산화 등을 통해 환급지원서비스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였으나 이는 세무사법이 말하는 세무대리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또 “파트너 세무사가 자비스앤빌런즈와 형식적이 업무협약 등을 통해 1200만 건에 이르는 세무대리 업무를 행할 수 있도록 명의를 대여해 준 것이며, 광고문구에서 ‘전문성 높은 공식 파트너 세무사/회계사’와 같은 내용의 문구가 있다는 사유가 파트너 세무사와 협업 내용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 홍도현 세무사(세무사회 업무정화조사위원장)는 “현재 플랫폼 사업자가 국세청 홈택스 ID/비번을 이용해 모든 가입자의 세무정보를 조회하고 있는데 국세청에서 이런 세무정보 조회 및 수집 이용을 규제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충진 건국대 교수는 “납세자가 세무관련 플랫폼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는 것은 세무신고시 접근성이 용이하고 수수료 등 납세순응비용도 낮아지는 편리한 점이 있기 때문”이라며 “플랫폼 비즈니스를 통해 세무대리를 할 경우 플랫폼 회원 수 또는 세무대리 신고량에 따라 참여 세무사의 숫자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발표자인 오문성 교수는 “플랫폼의 세무대리 신고량 등에 따른 세무사의 숫자 문제가 아니라 플랫폼이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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