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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경영자가 알아야 할 세금] 법인세 신고 때 재무제표·세무조정계산서·부속서류 등 첨부해야
[최고경영자가 알아야 할 세금] 법인세 신고 때 재무제표·세무조정계산서·부속서류 등 첨부해야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3.03.3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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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세
■ 법인세란?
법인세는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종합소득세와 같은 성질의 세금으로서 1사업연도(1회계기간)동안 법인의 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기준으로 내는 세금이다.

■ 법인세 납세의무자
내국법인(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외국법인(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법에서 정한 것(국내원천소득)에 한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에 한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
• 사업연도마다 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며,
• 법령에서 정하는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 및 별장, 비사업용 토지,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조합원입주권, 분양권)를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 또한,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은 ‘투자·상생협력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관련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 내국법인이 해산한 경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 법인세 신고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본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 신고를 할 때에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에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제표*와 세무조정계산서 및 그 밖의 서류(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현금흐름표등)를 첨부해야 한다.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법인세 전자신고로 표준재무제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재무제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 법인세 납부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납부할 세액을 가까운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인터넷 등에 의해 전자납부하면 된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2000만원 초과 시 50% 이하 금액)을 1월(중소기업은 2월) 이내에 나누어 납부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란
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구매자로부터 징수한 부가가치세에서 원재료나 상품 등을 공급받을 때 이미 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뺀 차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 재화나 용역이 생산·제공되거나 유통될 때에 각 단계마다 기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간
일반과세자의 경우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다.

 

 

 

 

 

 

개인 일반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5000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는 4월~10월에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징수해야 할 금액이 50만원 이상일 경우)가 예정고지되고, 고지된 금액은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차감된다.

■ 납부세액 계산 흐름도

 

 

 

 

 

 

 

3.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결과, 그 합계액이 각 유형별 과세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 1차로 시·군·구에서 낮은 세율로 재산세를 과세하고, 2차로 국가에서 전국의 소유부동산을 과세유형별, 납세의무자별로 합산하여 과세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

■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 과세대상 및 과세기준금액

 

 

 

 

■1세대 1주택 연령별·장기보유자 세액공제(중복적용 가능 한도 80%)
•연령별 세액공제:60세 이상 20%, 65세 이상 30%, 70세 이상 40%
•장기보유자 세액공제:5년 이상 20%, 10년 이상 40%, 15년 이상 50%

■ 종합부동산세 부과고지 및 납부
과세기준일(6월 1일)현재 보유중인 주택 및 토지를 기준으로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과고지하며, 고지서에 의하여 매년 12.1.부터 12.15.까지 납부한다.
- 다만,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신고 납부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고지된 세금은 당초고지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4. 주식양도와 세금
■ 주식 양도 시 관련된 세금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 등’)의 양도와 관련된 세금에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증권거래세 그리고 지방소득세가 있다.
양도소득세는 주식 등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되며, 증여세는 주식 등의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 등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경우 해당 증여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된다.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해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며,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일정한 세율을 적용해 과세한다.
*2020년 1월 1일부터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 양도소득세
• 과세대상(국내주식 등)

 

 

 

 

 

 

 

 

 


• 과세대상(국외주식 등)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가 양도한 국외주식 등(소득세법 제94조 및 같은 법 제118조의2)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규정하고 있는 국외주식으로 손익통산 및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국내주식과 합산해 적용(’20.1.1.이후 양도분부터)
-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 제외)
-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국외 예탁기관이 발행한 증권예탁증권 포함)으로서
증권 시장과 유사한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


□ 소득세법 제 118조의 2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외주식
- 국외 기타자산(특정주식·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시설물이용권부여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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