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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까지 세금 54조2천억원...지난해보다 15조7천억원 덜 걷혀
2월까지 세금 54조2천억원...지난해보다 15조7천억원 덜 걷혀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3.03.31 11: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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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증시 침체 자산세수 대폭 감소…법인세·부가세도 10조원 줄어
정부 “작년 1~2월 코로나 세정지원 기저효과 빼면 실질 감소폭 6조9천억”
<사진=픽사베이>

 

올 세수가 심상치 않다. 지난 1∼2월 국세수입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15조7000억원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2월 국세수입은 54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15조7000억원 감소했다.

전년 대비 세수 감소 폭이 1월에는 6조8000억원이었는데 2월에는 9조원으로 더 커진 것으로 역대 최대 감소폭이다.

2월까지 세수진도율도 13.5%로 지난해 2월의 17.7%는 물론이고 최근 5년 평균 2월 진도율 16.9%를 크게 밑도는 수치다.

전반적으로 부동산·주식시장이 침체하고 경기가 악화하면서 세수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작년 1∼2월 세수가 코로나19 세정지원 이월효과 때문에 예년보다 많았던 점도 세수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올해 2분기 이후 경기가 살아난다면 세수 상황도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지만 지금 같은 추세로는 속칭 ‘세수 펑크’가 현실화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세수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 침체가 꼽히고 있는데 작년 12월 주택 매매량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46.8% 감소하면서 양도소득세가 4조1000억원 줄었다.

증권거래세 수입은 8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8000억원 감소해 정확히 ‘반토막’이 났다. 주식 거래에 붙는 농어촌특별세까지 고려하면 총 1조원 가량이 줄어든 것으로 추산된다.

작년 4분기부터 경기가 꺼지면서 부가가치세도 5조9000억원 감소한 13조9000억원이 걷혔다. 법인세는 7000억원 감소한 3조4000억원이 걷혔다.

유류세 한시 인하 영향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도 작년보다 5000억원 줄어든 1조8000억원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상속·증여세는 1조6000억원으로 3000억원 줄었다.

종합소득세도 감소해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등을 합친 소득세가 2월까지 24조4000억원 걷혀 작년보다 6조원 줄었다.

정부는 지난해 세수가 코로나19 세정 지원으로 작년 1∼2월 늘었던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1년 하반기 납부유예 등 세정지원을 진행하면서 재작년 하반기에 들어왔어야 할 세금이 작년 1∼2월에 들어오면서 세수가 일시적으로 늘었고, 이에 대한 기저효과로 올해 세수 감소 폭이 더 커졌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세정지원 이연세수 감소 기저효과에 따른 세수 감소 폭을 8조8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올해 1∼2월의 실질적인 세수 감소 폭은 수치상 그대로 15조7000억원이 아니라 6조9000억원 수준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세목별로는 종합소득세 2조2000억원, 법인세 1조6000억원, 부가세 3조4000억원, 관세 등 기타 1조6000억원이 세정지원 이연세수 때문에 올해 감소 폭에 반영됐다고 정부는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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