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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이달 부가세 예정신고·고지 납부해야"....불성실 신고자 정밀검증
국세청 "이달 부가세 예정신고·고지 납부해야"....불성실 신고자 정밀검증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3.04.04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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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61만명, 올해 1분기 부가세 25일까지 예정신고·납부해야
"기업 자금 유동성, 수출·투자지원 위해 환급금 5월 4일까지 조기 지급"

법인사업자 61만명은 오는 25일까지 2023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고,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국세청에서 송부한 예정고지서에 의해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4일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원활히 하고 수출·투자지원을 위해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한다"며, 세정지원 대상 기업이 오는 25일까지 조기환급 신청하면 5월 4일까지 지급하겠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또 부가가치세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 후 검증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000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고지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이번 신고의무 대상자는 61만명으로, ’22년 1기 예정신고(60만명) 보다 약 1만명 증가했다.

개인 일반과세자(220만명)와 소규모 법인사업자(16만명)는 직전 과세기간(’2727.1.~’22.12.31.)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액(50만원 미만 제외)을 납부해야 한다.

예정고지 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올 7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 하면 된다.
   
신고대상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총 30종)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무실적자'는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로 간편신고 가능하다.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직접 세무서 무인수납창구(신용카드) 또는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 한경선 부가가치세과장은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하고,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부당한 환급신청 관련 '부당환급 검색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철저히 검증하고, 빅데이터 분석 등을 활용해 명의위장 혐의사업자에 대해서도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중고차 매매 사업자가 친·인척을 이용한 변칙 고액거래를 통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과다공제 받은 사례 ▲토지취득 관련 매입세액 및 업무무관 자산 취득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례 ▲무재산자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 등록해 세금 탈루한 사례 ▲종업원 및 근로소득이 있는 원거리 거주자를 바지 사장으로 내세워 소득을 분산해 세금 탈루한 사례 ▲친인척 명의로 전자상거래 사업자를 다수 등록해 수입금액 분산 및 관련 세금 탈루한 사례 등 부당환급 및 명의위장 적발 사례를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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